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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대한변호사협회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첨부 :    2021-05-13 09:17:23 조회 : 2,681

아래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가 대구세법판례연구회에서 학술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본 PPT 자료의 기초가 된 상세한 논문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Ⅰ. 서 설

 

명의신탁재산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신설(1974. 12. 21),

헌재의 한정합헌결정(조세회피목적 추가),

부실법 제정후 상증법에서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은 부실법에서 과징금, 그외 상증법에서 증여세,

증여세완전포괄주의 후 남은 증여의제는 45조의 2, 45조의 3.

존속가치 유무, 상증법에 규정할 필요 유무, 제한해석 필요성

  

Ⅱ.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의 의의 및 유효성

 

대내외적 소유권 구분, 약정과 등기

판례는 유효성을 긍정함.

부동산은 제재 필요성으로 부실법상 금지됨

- 약정, 등기 무효, 과징금

그 외 자산은 여전히 유효, 증여의제로 증여세

  

2. 부동산 명의신탁

 

● 부실법 제정 전 - 유효, 대외적 수탁자 소유가 중요

 

● 부실법 제정 후 - 무효, 단 제3자는 보호, 종중 등 특례

 

① 양자간 - 무효 → 해지 이전등기청구는×,

방해배제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청구로 말소청구○,

타에 매각시 횡령죄,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중간생략형 - 무효, 단 신탁자와 매도인간 매매는 유효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청구○,

타에 매각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계약명의신탁

A. 매도인이 선의 - 등기 유효, 금원 부당이득반환청구,

타에 매각하더라도 죄×

B. 매도인이 악의 - 등기 무효, 금원 부당이득반환청구

 

*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있음, 단 조세포탈 아닐 경우.

* 부실법 위반시 무효, 과징금(신탁자에 대한)

 

3. 주식 명의신탁

 

부동산 이외 자산은 명의신탁 유효

과거 부동산의 법리 그대로 적용.

단 주식은 실질주주가 소유자임.

세법상으로는 상증법 제45조의 2 증여의제

 

Ⅲ.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소득세, 법인세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탁자 기준 과세

취득세 - 명의신탁 이전 및 해지 이전 모두 취득세○

증여세 - 실질과세원칙 예외, 증여의제로 증여세○

 

1. 부동산

부실법 제정전 명의신탁 유효성 인정.

양도소득세 - 신탁자, 단 무단 명의도용시 수탁자에 과세

(핵심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

취득세 - 수탁자에 대하여○

(핵심은 실질적 완전한 취득×, 이전된 형식)

 

2. 주식

증여세 ○, 수탁자와 신탁자 연대납부

그 외 위 부동산 과세법리 적용.

  

3. 증여의제 규정 변천사

 

● 규정 신설전 - 명의신탁은 실질이익 없어 증여세×

● 규정 신설 - 1974. 구 상속세법

● 헌재 결정 전 -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단, 신탁자와 수탁자간 이전합의 요구

● 헌재 결정 - 조세회피목적 요구, 한정합헌

● 법 개정 - 1989. 조세회피목적 단서 신설

● 대법원 - 회피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해석

● 법 개정 - 1993. 일체 조세로 신설

● 헌재 결정 - 합헌

● 1995. 부실법 시행

→ 1996. 상증법에서 부동산 제외, 증여추정

● 대법원과 헌재 - 합헌

● 법 개정 - 1998. 다시 증여의제로

● 2003. 증여세완전포괄주의 → 증여의제는 2개만 남음

 

Ⅳ. 명의신탁재산 과세요건

 

● 명의신탁약정

●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중 부동산 제외

● 약정에 따른 이행행위

● 조세회피목적

 

* 문제는 조세회피목적

 

► 신탁경위, 불기피성, 조세회피 등 상황을 보고 목적을 추론

► 신탁당시를 기준으로 회피목적 판단

► 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 그러나 조세회피목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탁자

► 판례 -

① 법령상 제한으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 없는 경우, 소유자의 협력거부, 정부의 위력을 모면할 목적, 증권거래법 및 상고신용금고법 또는 농지법 피할 목적, 발기인 수 충족, 코스닥 등록요건,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을 뿐이고 다른 목적이 주된 경우 증여세 부과×,

② 그 외 경우 - 대부분 증여세○

 

Ⅴ. 문제점

 

● 부의 무상이전이 없음, 담세력 없음, 증여개념×

● 부동산과 형평성 차이 - 금액, 납부의무자 차이

● 수탁자에게 가혹 - 이전재산 없고, 세율 높고, 주도자 아님

● 의제규정 - 재판청구권 침해

● 체계정당성 - 증여세 아닌 다른 조세회피 → 증여세 잘못

●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Ⅵ. 개선방안

 

● 폐지, 통합신법에 과징금 신설

- 제재의 목적이 분명하므로.

● 폐지, 각 세법에 중가산세 부과

● 유지, 단 조세회피목적 합리적 해석

● 유지, 회피되는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

● 신탁자, 수탁자 양인에게 조세회피목적 있을 경우로 한정

 

Ⅶ. 결어

 

폐지, 통합신법 제정이 가장 바람직, 시대상황적 긴요함 필요.

우선, 위 여러 안을 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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