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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논문

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2020년 형사변호실무 교재 - Part 1. 형사소송법 집중 강의자료 본문」
첨부 :    2021-05-17 08:49:49 조회 : 3,130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천주현 교수(변호사, 법학박사) 2020년 교재 내용 중 「Part 1. 형사변호실무 형사소송법 집중 강의자료 본문」입니다.

  

형사소송실무

 

천 주 현*)

 

序

 

본 강의의 목적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요구되는 형사법 지식의 함양이다. 형사변호는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빈도가 높은 형법의 암기가 요구된다. 구체적 범죄의 탐구는 실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바, 본 강좌는 수사 및 형사재판의 핵심사항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형사소송법

 

형법(刑法)은 형벌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하여 둔 실체법규이고(죄형법정주의) 내용적으로는 적정한 형벌권의 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형사절차 법정주의), 헌법 12조 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구현함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은 내용적으로도 헌법적 이념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한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기에 due process가 강조되고, 공정한 재판의 이념이 중요시된다.

 

헌법에서 형사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12조 1항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원칙, 12조 2항의 고문금지, 불이익진술거부권, 12조 3항 및 16조의 영장주의,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12조 7항의 자백배제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13조 1항의 일사부재리, 27조 3항의 신속한 공개재판, 27조 4항의 무죄추정, 28조의 형사보상청구 등이 있고, 형사소송절차의 일부를 규정하는 기타법규로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년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군사법원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집행법, 사면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범죄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이 있다.

 

형사소송의 주재자 내지 관여자를 본다.

검사(檢事)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된 행정관청이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종전 검찰청법 제7조의 동제목이 현재 삭제되긴 하였으나, 실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상급자는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을 통해 검사를 통제하고, 이 때 검사는 이의제기권을 갖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의 직무권한은 실로 막강한데, ① 범죄수사, ②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③ 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④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 ⑤ 재판집행의 지휘, ⑥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수행・지휘가 있다.

 

검사의 수사권은, ①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이외에도 ② 강제수사로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어가진 상태였다. 나아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법안에 따르면 강제수사 영역에서는 불가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경찰이 자체 수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는 송치 전 지휘받지 않게 된다.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공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기소독점주의), 비록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또 제기된 공소를 변경하여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등(기소변경주의)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 처벌할지 말지에 대해 검사에게 일임되어 있다. 신설될 공수처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갖게 된다.

 

피고인(被告人)의 방어를 위해서, ① 공소장 기재사항이 법정되고, 공소장 변경에 일정절차를 요하며, 증거기록 및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있다. ②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받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후진술권을 갖는다. ③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을 가지며, ④ 방어방법의 보충과 관련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이 있으며, 가난한 피고인을 위해서는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모든 피고인은 형사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각주 1) 불구속원칙, 불필요한 고통금지(접견교통권 보장),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법관은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됨),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공소장일본주의로 예단을 배제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며, 신문 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수사방법 및 모욕이 금지됨)된다.

 

진술거부권에서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술이므로, 지문, 사진촬영, 신체검사는 포함되지 않고, 음주측정(각주 2)도 그러하다. 진술거부권은 사전에 고지돼야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시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외적 경우에 한해 가중적 양향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다.(각주 3)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해도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대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삼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법률문외한으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구속 시에는 피고인의 방어력이 더욱 제한되므로 이를 보조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辯護人) 제도를 두고 있다.(각주 4)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 대리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실체진실 발견에 노력하기 보다는 의뢰인 보호가 주목적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인이 증거수집과 무죄변론 등 변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는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전제되어야 하고(비밀의 보장) 접견에 입회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불허되며(가청거리 감시 불가, 가시거리 감시는 허용), 수수서류・물건을 압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각주 5)

 

그 외 변호인의 주요권한으로는 피의자신문시참여권(각주 6), 기록열람・등사권이 있는데 기록열람・등사는 피고인을 위한 효과적 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서류와 증거물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변호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 중인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고,(각주 7) 경찰은 고소장 사본 및 자기 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즉시 처리 업무로 규정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제출치 않고 보관 중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관련사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소송행위는 명문으로 추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각주 8)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된 후 고발이 있게 된 경우,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개시단계로서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수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정부분 허용된다. 단 임의수사는 가능하나, 강제수사는 불허된다. 나아가 임의수사로서의 참고인조사가 공판중심주의 잠탈목적이라면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나뉜다. 검사는 일반검사,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로 나뉘고, 경찰은 일반사법경찰관(각주 9)과 특별사법경찰관(각주 10)으로 구분된다.

 

수사의 조건으로, ① 필요성과 ② 상당성이 요구된다. ①과 관련하여서는 범죄혐의를 필요로 하고(고소・고발이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는 것은 아님), ②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신의칙과 수사비례에 적합해야 하므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고, 강제수사도 억제됨이 마땅하다.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여죄발견, 기사, 풍설, 세평과 더불어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등이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동법 제3조 1항이 허용하는 수사의 단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피검문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경찰은 떠나려는 자에 대해 강제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설득・번의는 가능하나 실력행사는 할 수 없다. 경찰이 동행요구를 할 수 있으나 대상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불심검문에 수반되는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검사는 동법 3조 3항에 따라 할 수 있으나 그 외 일반소지품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금지된다. 불심검문과 유사한 자동차검문은 교통검문(도로교통법위반 단속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이 있고, 일반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41조, 47조의 일시정지권을 들 수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 시 구체적 일시, 장소, 방법, 죄명까지 정확히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구술 또는 서면 모두로 가능하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하지 못하는 제한(형소법 230조)이 있다.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232조 1항), 반의사불벌죄도 이와 같다(232조 2항). 따라서 2심에서 친고죄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없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고발사실이 혐의가 인정돼 수사로 이어지면 고소와 처리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단,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 시 고발의무가 있다(234조 제2항).

 

위와 같은 수사의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므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 후 함부로 보호실에 유치하면 불법구금이 된다. 거짓말탐지기는 동의 시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황증거로 작용할 뿐이다.

 

강제수사는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전기통신 감청이 강제수사다.

 

사진촬영은 임의수사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침해되는 초상권보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며, 촬영방법이 상당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나,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나 고속도로 속도제한 촬영은 허용된다.

 

임의수사의 방법 중 피의자신문(200조)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임의의 진술을 듣는 것이다. 출석요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피의자는 출석・퇴거권이 인정되며,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된다. 조서작성 후 읽어 들려주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내용에 이견이 있는 진술인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은 영상녹화를 병행할 수 있다.

 

참고인조사도 임의수사다. 증인과 달라서 강제소환이 불가능하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미리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 1회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증거보전). 참고인조사 시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진정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사단계 사실조회는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에 조회하는 것으로, 피조회기관은 보고의무가 있다.

 

강제수사를 보자.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장소에 인치하는 구속의 전 단계적 신변처분이다. 통상체포를 원칙으로 하고(200조의2),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나 구속사유인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는 필요하지 않다. 5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사건은 주거가 없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능하다. 검사의 청구에 의한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며, 집행을 완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을 통해 재판단받을 수 있다. 영장체포 시 피의자 발견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분).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과 긴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장 없는 체포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있다. 전자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3년 이상 해당하는 죄)가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고(증거인멸, 도망우려)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사정 즉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은 긴급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동일사유로 재체포 할 수 없다. 긴급체포 시 피의자 발견을 위한 피의자 수색과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범죄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에 대해 누구라도 현행범체포할 수 있으나, 범행장소를 상당거리 이탈했거나 상당시간이 지났다면 현행범체포 사유가 아니다. 현행범체포 시 실력행사는 체포의 수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시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등이 허용됨은 긴급체포와 동일하다.

 

구속은 체포보다 장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대표적 강제수사다. 구속은 무영장 구속이 없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집행확보를 목적으로 출석을 보장하거나 증거인멸의 폐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지,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구속사유는 혐의소명,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 재범의 위험성은 고려사항이 된다. 도망우려는 중형선고가 예상될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백여부, 부인 사정의 합리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장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옳다. 증거인멸은 증거방법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공범에 대해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피의사실을 다툰다는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201조의2)가 있게 되고,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구속기간은 사경은 10일, 검사는 10일+10일이고, 구속기간은 체포 시로부터 산정된다. 단 국가보안사범은 사경 1회, 검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국가보안법 제19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월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구속 중 별건수사는 허용되나, 애초부터 별건으로 구속하고 본건 위주로 구속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체포・구속적부심은 발부된 영장에 대한 재심사다. 피의자, 변호인,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친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전격기소의 경우는 가능하다), 판단대상은 발부의 불법, 부당이다. 특히 부당과 관련해서는 구속계속의 필요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중대사정변경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피해변상, 합의, 고소취소를 중요사정으로 본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에 대해 본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방어권을 보충하는 제도다. 제외사유(10년 이상의 죄를 저질렀거나 누범・상습범이거나, 죄증인멸, 도망, 주거불명, 가해의 우려)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이 있고, 판사 재량 임의적 보석이 있다. 보석에는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접견금지, 출국금지서약 등 다양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증금은 현금납부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석에 부가하는 조건을 어기거나 출석에 불응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 수색, 검증이 있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압수의 요건이다. 압수는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고, 증거물에 대한 것과 몰수물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압수불능사유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사유에 해당할 때다.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수사를 거친 후 범죄혐의유무에 대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의수사 일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종결되나, 검사는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갖는다.

 

공소제기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청구가 있다. 불기소에는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을 포함하는 혐의없음(무혐의),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있다.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를 보류하는 참고인중지도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가 있다. 재정신청을 거친 사건은 헌법소원이 불가하다.

 

실무에서는 공소시효가 중요한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는 15년, 10년 이상은 10년, 10년 미만은 7년, 5년 미만은 5년이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면소사유가 된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소추에는 국가소추,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의 3대 원칙이 있다.

 

위와 같이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된 후 공판과정에 대해 본다.

공소장제출 - 송달 - 공판준비절차(공판의견서 제출 및 진술, 증거신청) - 1회공판에서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인부, 그 외 의견 또는 이익사실 진술), 증거관계 진술, 증거조사(신청, 제출, 증거결정,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판결선고의 순서로 공판은 마무리된다.

 

증인신문은 재판 중 생성되는 중요 증거인데, 증인은 피고인 아닌 자여야 하므로 공범 간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증인은 출석과 선서의무가 있으나, 공무원은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친족 간,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증거와 관련해 본다. 우선 범죄성립, 가중사유 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거증책임,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장기화・기망(각주 11) 기타(각주 12) 임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각주 13)가 있을 경우 그러한 자백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각주 14)는 배제한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판기일에 진술에 대신하여 기재한 서류나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이 있다.

 

위와 같은 공판진행 결과 판결선고가 있게 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조삭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무죄판결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거나 2중 기소,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이미 판결이 있어 기판력이 발생했거나 사면, 공소시효완성, 형 폐지의 경우 면소판결을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조목조목 나누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소하면 된다. 항소는 일방 또는 쌍방이 할 수 있다. 쌍방항소를 제외하면 원심보다 형이 가중될 수 없다.

 

끝.

 

<각주>

 

*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 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시민과 형법」 저자, 「변호인 리포트」 칼럼니스트, 전 대한변협신문 칼럼니스트, 전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1) 1798년 프항스혁명에 뒤따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9조의 내용이 우리 헌법에는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도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해서 진술로 볼 수 없어 측정거부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3)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발견을 적극 숨기거나 오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4) 한편 구속피고인, 미성년,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 단기 3년 이상으로 기소된 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한 자, 구속전피의자신문을 신청한 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

 

5) 다만 질서유지를 위한 시간제한이나 무기수수의 금지는 허용된다.

 

6) 송두율교수 사건 이후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7)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8) 상소권회복(345),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458)

 

9)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사법경찰관이고,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위 사람의 지휘를 받는다.

 

10)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세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11) 공범이 자백했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이라고 허위고지하거나, 증거가 발견됐다고 거짓고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2) 자백하면 기소유예 해주겠다거나, 특가법 대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하겠다고 하거나, 부수처분 내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3)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기타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임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14) 영장 없는 불법구속, 영장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절차를 위반한 압수행위, 직무질문 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불법도청, 비밀녹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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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2020년 형사변호실무 교재 - Part 2.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조문 및 예상문제」 2021-05-17 08:56:13
[법률신문] ‘시민과 형법’ 다양한 형사법 사례·정보 시민 눈높이 맞춰 해설 (2019. 7. 1.) 2021-05-16 17: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