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보냈다고 고소된 사건의 수사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1. 사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는 사건이다.
2. 경과
당사자간 관계, 피고인의 행위와 의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변론을 펼쳤다.
3. 특징
일단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전송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혐의가 쉽지 않다.
피의자가 보낸 음란물의 증거가 명백한 것도 한 몫을 한다.
무혐의 처분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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