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지인관계에서 수억 원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임치인의 남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전 법무사 사무장을 변호하여, 대구 수성경찰서 경제팀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주었다.
1. 사건
남편 돈인데 맡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보관하다가 돈의 원주인인 임치인의 남편이 출소한 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2. 경과
기망으로 돈의 처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여, 거액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뒤따르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었다.
3. 특징
법조계통에 오래 몸담은 피의자더라도 본격적인 수사사건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변론해 준 사건이다.
나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를 공략함으로써 당해 사안에서 법리적 변호가 위력을 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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