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유력인물인 병원장과 막역한 관계라는 점을 과시해 납품이 가능하도록 로비하겠다고 하며 돈을 받았으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사기당했다며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수사사건이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 사건
납품 등 거래를 뚫고자 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유력인물에게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런 업무를 로비라고 부르고, 대부분이 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고, 그외 영역에서는 사기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후자의 영역에 속하였다.
2. 경과
돈 받은 사실은 명료하여 다툴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친분, 돈이 오간 경위,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해 한 노력을 조명하여 기망을 깨트려야만 했다.
3. 특징
돈이 오갔고, 당시 피해자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던 점이 불리한 정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정공법에 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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