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인 필자는 영업장과 영업시설을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었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전면 승소판결을 받아 주었다.
1. 사건
유명 도넛시설을 양수받은 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영업양수·도 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고 영업장을 양수했는데, 알고 보니 양수도 허가가 불허돼 가치없는 고철 등을 비싼 값에 매수했다'며 사기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위해 무죄 변론하였다.
2. 경과
만일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영업양수도 계약이 맞다면 영업장과 시설물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양도인의 의무는 충족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고지했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부작위로 침묵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맞다.
그러나 본 사례의 피의자는 '영업시설물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매도했다'는 주장으로, 고소인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3. 특징
'속였다', '속인 적 없다'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민·형사 사건에서 필자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민사소송에서 피고 전면승소판결을 받아 주었다.
거래계와 생활 속에서 시민들 누구나가 중요사항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민, 형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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