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유토피아가 되는 날 현재와 같은 수많은 법적 공방도 사라져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이유로 좀체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제한된 물질을 나누어 써야 하는 자연생태계에 인간이 노출되어 있고 유한 자원에 대한 소유가 곧 생명보존의 기초라 할 것이어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법적으로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재화 또는 이성을 갖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 법제는 피해자에 의한 형벌집행, 민사 사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처벌권과 권리행사를 법에 엄격히 규정하여 처벌권은 국가에, 권리행사는 민사소송 등 일련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 민사권리구제시스템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바른 법리주장과 올바른 항변을 하여 승소할 수 있고, 법관은 중립적 심판자이므로 귀하와 같은 한쪽 편을 드는 지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거짓말 또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자의적 증거를 제출하고는 태무심하게 있거나, 거꾸로 고소를 해 놓고는 현명한 검사·경찰이 알아서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으로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필경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느닷없이 구속될 수 있고, 고소인은 황당하게도 무혐의 처분되어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해당 사건의 전문변호사를 인증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유능한 변호사 선정기준으로 전문변호사 등록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사 및 재판단계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고, 한편 인신 구속과 그 석방에 관련한 재판에서도 강점을 보여와 영장실질심사, 보석 등의 석방결과에 대하여 동료 법조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예컨데 혐의를 극렬히 다투던 강간상해죄 제2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긴 사례, 사기·사문서위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기각시킨 사례, 중한 상해로 1심 재판결과 구속된 사건에서 2심 송부 전에 보석으로 석방시킨 사례, 수사단계에서 통화위조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합의부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 신속히 석방시켜 불구속재판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은 사례, 1심 선고결과 실형이었던 사건을 2심에서 벌금으로 형 변경을 성공시킨 사례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위 사건 중 중한 상해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안은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면승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을 보면 법률사무에서 전문가의 특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사무실의 장점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가장 적합한 법률적 주장과 항변, 필요한 모든 증거의 일목요연한 제출 등 변호사실이 당연히 하여 주어야 함에도 타사무실에서 잘 하여주지 못하던 것을 철저히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깊은 주인의식, 향상된 문장력, 친절을 토대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