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2018. 11. 19.)
작성일 2018-11-20 20:13:26 조회 2,752 첨부파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 KBS 9시 뉴스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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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뉴스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KBS기자1(KBS뉴스-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위반).jpg

       

[앵커멘트]

법원이 1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시장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비교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 정읍시장.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반면,

김 전 시장은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판결문을 비교해봤습니다.

 

권 시장은 체육대회 등에서,

김 전 시장은 산악회 등에서

각각 2차례씩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2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권 시장은

선거 사무소 방문으로 인해

86조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정도에 대해

대구지법은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반면,

전주지법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정할 때도

김 전 시장은 선거법 벌금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권 시장은 초범이고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감형기준을 적용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 시장에게

감형 기준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천주현/변호사

"선거일이 임박했다든가 계획적.조직적 이라든가 지위.영향력을 이용했다든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특별 가중요소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법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

"동기나 행위의 정도 이런걸 보면,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선거를 새로해야된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게 아닌가"

 

권 시장 형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앞으로 법리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원문보기 아래 클릭 )

http://md.kbs.co.kr/news/view.do?ncd=40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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