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 KBS 9시 뉴스 (2018. 11.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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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1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시장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비교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 정읍시장.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반면,
김 전 시장은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판결문을 비교해봤습니다.
권 시장은 체육대회 등에서,
김 전 시장은 산악회 등에서
각각 2차례씩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2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권 시장은
선거 사무소 방문으로 인해
86조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정도에 대해
대구지법은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반면,
전주지법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정할 때도
김 전 시장은 선거법 벌금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권 시장은 초범이고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감형기준을 적용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 시장에게
감형 기준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천주현/변호사
"선거일이 임박했다든가 계획적.조직적 이라든가 지위.영향력을 이용했다든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특별 가중요소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법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
"동기나 행위의 정도 이런걸 보면,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선거를 새로해야된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게 아닌가"
권 시장 형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앞으로 법리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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