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대구도 ‘몰카공포’…이틀에 한 건 적발(2019. 3. 23.)
작성일 2019-03-24 16:01:35 조회 2,436 첨부파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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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몰카공포이틀에 한 건 적발

- 영남일보 2019. 3. 23.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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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최근 3년간 이틀에 한 번 꼴로몰카(몰래카메라)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예인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사결과여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몰카범죄가 일상화하고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전국적으로 2905명이던 몰카범죄 피의자 수는 20153961, 20164499, 2017543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구에선 2016~20183년간 총 613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1.8일에 1건씩 누군가는 몰카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몰카는 범죄 특성상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몰카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던 단순 몰카에서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은밀하게 촬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 불법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이별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나 협박·공갈 등의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4월까지 6년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대부분인 벌금형의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가 80%였다.

 

천주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일명 리벤지 포르노법이 제·개정되면서 이제는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불법 촬영된 영상의 복제물은 물론 복제물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 받는다. 촬영범위도 법령에 사람의 신체로 규정했다. 가수 정준영씨는 제·개정된 법에 따라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원문보기 아래 클릭)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323.0100107162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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