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죄수(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09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죄수(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0. 죄수
차.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각주 1)
카.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성을 매수하고 대가로 그 통화를 주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각주 2)
타.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각주 3)
파.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각주 4)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각주 5)
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배임과 사기의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장)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에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 각 사기죄와 각 업무상배임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보아 사기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각주 6)
< 각주 >
1)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2) ▶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5)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배임죄와 관련하여 同旨의 판결로는,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6)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죄수(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위조문서 위조통화행사죄, 수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