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104 ] 양형기준 최근 동향
작성일 2021-03-02 17:45:24 조회 1,690 첨부파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04 >

"양형기준 최근 동향"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5. 16.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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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발생빈도와 피해의 추이를 감안해, 이번에는 여론이 들끓어 온 사이버 명예훼손과 보이스피싱 방조, 다단계 사기가 주인공이 됐다. 겉으로는 전국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평균치 형량을 확보한다는 취지이겠으나, 진정한 목적은 시대변화에 따라 형량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양형기준을 정할 때는 일반가중인자와 특별가중인자로 잘게 세분화하고, 종전에 고려치 못한 가중인자를 새로 발굴할 경우 형 상승 요인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금번 의결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기본 권고형은 6월 내지 14월이고, 이에 대해 8월 내지 26월을 가중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가중인자(피해정도가 심하거나 범행수법과 동기가 불량)가 존재하면 징역 39월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

 

△△그룹의 A 명예회장을 SNS상에서 허위 명예훼손한 피고인이 201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니, 사이버 허위명예훼손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고, 이번 의결은 매우 타당하다.

 

사실 양형기준이 여론을 수용해야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튀는 하급심 판결이 사라지게 된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아야 대법원의 체면도 서게 되고, 양형부당 항소율을 낮출 수 있어 상급심 심리부담도 줄어드는 일거양득이 있다.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 높은 전파가능성과 피해결과를 생각하면 인격을 살해한 것과 같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이지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 5년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격살인을 당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한 사건은 높은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 명예회장을 허위로 비방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 사람은 사실 배심원들이었다.

 

시민의 상식에서 매우 나쁜 범죄라는 말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유엔인권위원회와 UN산하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진실사실적시 처벌규정 폐지를 권고한 사실, 처벌 대신 민사적 방법을 따르는 나라로 미국, 독일을 들 수 있는 점, 일본과 우리나라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친고죄, 우리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돼 다른 점을 소개하고 있다(법률신문 2018. 12. 6.자 기사 참조).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단에 사용되는 통장대여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가 앞으로는 징역 26월까지 가중 처벌되고, 특별가중요소(비난가능성이 큰 경우)가 있는 사건은 징역 3년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타인의 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범은 그 수법이 조직적인 경우 징역 4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유사수신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법과 떼려야 뗄 수 없고, 그 수단은 사기이므로, 사기, 유사수신법률위반, 방문판매법위반죄는 항상 세트로 붙어다니는 범죄다. 유사수신 사기의 대표적 범죄가 바로 조희팔 사건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높은 형을 부과해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사수신 사기범이 자진해서 숨겨 놓은 수익금을 내놓게 해야 하지, 범죄수익환수팀을 동원해도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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