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149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작성일 2021-03-03 18:17:55 조회 1,865 첨부파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49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3. 26.자 법률 칼럼)

 

149회차-200326(고시위크 134회차)-온라인 기사(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강제추행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png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신천지 법인취소 사유는 공익을 해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의 허위제출 내지 늑장제출로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시민에게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입증이 되었다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직 감염병예방법위반죄나 서울시가 주장하는 살인죄에 대한 유죄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판단 내지 추측 만으로 법인취소를 강행할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 대구시 등 신천지 고발단체는 당초부터 감염병예방법위반죄만을 범죄혐의로 삼아 압수목적물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소명하고, 압수필요성을 상세히 주장하여 강제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압수결과 확인된 구체적 범죄혐의와 여죄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되고 공소제기된 즈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무리가 없다.

 

가까운 미래 고발 무혐의가 나오고 반면 서울시는 법인취소처분을 해버린 상태라면, 잘못하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결날 수 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의 방역방해활동, 감염자 속출 및 대유행, 신천지 행위와 감염확산 간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서울시는 취소판결을 면한다.

 

공익을 해친 법인에 대한 정당한 설립취소가 되려면, 당해 법인으로 인해 초래된 불법상황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한다는 목적이 요구된다.

 

한편 법인설립 취소 시 법인은 해산절차를 밟는데, 법인소유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2차적으로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구된다. 3차적으로 남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위와 같은 민법상 법인의 해산절차를 볼 때 서울시가 법인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곧바로 신천지의 재산 전부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지목된 신천지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1개만 등록된 상태라고 하는데, 법인설립 시기가 2011년경 임을 고려할 때 해산 시를 대비한 재산귀속 방식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나아가 종교단체로서의 신천지 법인이 설립취소되면 부동산취득세 감면, 부가세 면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신도 기부금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는 존속하고, 재산을 등기할 수도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

 

요컨대, 형사상 유·무죄가 확인되고 나서 법인설립을 취소하는 것이 안전하고(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처분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 대법원 201939611 판결), 현 단계의 취소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사 법인이 해산된다고 해도 곧바로 재산을 국고귀속시킬 수 없으며, 해산과 무관하게 신천지의 포교활동과 종교활동은 계속될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천지를 겁박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집단개학연기 투쟁을 이유로 한유총에 내린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 승, 교육청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시는, ‘개학연기 투쟁으로 공익을 해쳤고, 목적외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인 설립취소는 어려운 문제이고, 경솔히 할 것이 아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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