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변호인 리포트 11차] 112 기능 확대(2023. 11. 29.자 칼럼)
작성일 2023-11-29 11:08:06 조회 1,0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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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11]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칼럼

피앤피뉴스 2023. 11. 29.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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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능 확대

피앤피뉴스 | 2023.11.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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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능 확대]

 

 

범죄신고센터 112 상황실은, 신고접수와 지령전달을 수행한다.

각 경찰관서 112신고센터는, 시도경찰청 상황실의 지휘를 실시간 받는다.

112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 범죄현장에 경찰관 출동지령을 내린다.

 

신고라는 수사단서를 접수하는 곳이 112, 경찰출동 후부터는 수사가 된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를 제압한다.

 

이것이 전통적 112의 역할이고, 112는 접수내용, 지령사실, 출동보고요약을 모두 기록에 남겨놓는다.

신고인이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면, 이런 것이 적힌 112신고내역서를 수령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112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받으면, 사건접수, 악성앱 차단, 지급정지를 한꺼번에 수행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범죄신고와 피해구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112와 같은 기능을, ‘보이스피싱지킴이대응창구도 하게 된다.

원스톱 처리를 목표로 한다.

이것을 신문은, 통합신고·대응센터라고 불렀다(2023. 9. 27. 매일경제).

 

사건접수는 경찰서에, 악성앱차단은 경찰서 및 휴대폰서비스센터에서,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기관에 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했던 것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가 부족했던 탓이다.

 

확인된 보이스피싱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해 해외 거점까지 공략하는 거창한 것보다, 이번에 도입한다는 통합신고대응센터 필요성이 더 컸다.

 

국민을 지키는 시도를 국가는 계속 해야 한다.

그래야 이태원참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 보이스피싱 사기죄 수사전문 형사변호사 | 대구경찰청 수사 특강 교수.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수사와변호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법 박사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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