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2 >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3. 2.자 형사 칼럼)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행위와 재물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겁을 먹고 자살한 사건은 기망과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돼 죽음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살해행위가 없고, 살인의 고의가 없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된다.
형법에 협박치사죄는 없다. 위계·위력 살인죄가 있으나, 보이스피싱범이 자살을 결의하게 할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살해의 실행행위는 망인이 직접 한 것이어서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끊으면 처벌되거나 지명수배된다’고 겁준 것만으로는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기망행위에 착수했으나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기미수죄가 가능할 뿐이다.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전화를 받은 망인은 실수로 전화가 끊어진 후 재연결되지 않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 20대 청년이 아직 인생을 꽃피우기도 전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피해자는 유서를 썼고, '저는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2020. 2. 14.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은 법원장도 6천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조직등죄로 강하게 처벌해 선량한 이웃들이 금전피해 기타 중대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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