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2 ]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작성일 2021-01-25 18:06:22 조회 1,720 첨부파일   

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2 >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3. 2.자 형사 칼럼)

 

200302-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2회차(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png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행위와 재물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겁을 먹고 자살한 사건은 기망과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돼 죽음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살해행위가 없고, 살인의 고의가 없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된다.

 

형법에 협박치사죄는 없다. 위계·위력 살인죄가 있으나, 보이스피싱범이 자살을 결의하게 할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살해의 실행행위는 망인이 직접 한 것이어서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끊으면 처벌되거나 지명수배된다고 겁준 것만으로는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기망행위에 착수했으나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기미수죄가 가능할 뿐이다.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전화를 받은 망인은 실수로 전화가 끊어진 후 재연결되지 않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 20대 청년이 아직 인생을 꽃피우기도 전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피해자는 유서를 썼고, '저는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2020. 2. 14.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은 법원장도 6천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조직등죄로 강하게 처벌해 선량한 이웃들이 금전피해 기타 중대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종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스팸바이러스 #변종바이러스 #그놈목소리 #보이스피싱일당 #보이스피싱총책 #보이스피싱조직원 #검사사칭 #지명수배 #유서 #보이스피싱피해 #금융범죄 #범죄단체조직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노하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기사보기 >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 첨부파일 :          
다음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3 ]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전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1 ] 명의신탁의 위험성
목록

상담예약

본 사무실은 대면 유료상담만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