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78 ] 계속 구금할 필요
작성일 2021-01-26 17:55:06 조회 1,966 첨부파일   

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78 >

계속 구금할 필요"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5. 27.자 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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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애당초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현시점에서의 계속 구금의 필요성까지 함께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아동성착취물을 다크웹에서 취급했던 손정우가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개시를 위해 구속되고,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미국송환절차를 기다리는 청구인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인도심사를 위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이 현행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인데도 석방율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좀체 이용되지 못하다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건 때부터 조명되며 여러 사건에서 이 제도 이용율이 올라가고 있었다.

 

사정변경이 없어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으면 불구속재판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석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아청법위반죄를 제외한 국제자금세탁죄만으로도 미국에서 높은 형이 예상된다고 하는 점),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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