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 ]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작성일 2021-01-25 15:54:49 조회 2,034 첨부파일   

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 >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1. 22.자 형사 칼럼)

 

200122-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회차(신상공개와 형사처벌)-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png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기사보기 >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첨부파일 :          
다음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 ] 인연과 악연
이전글 [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12 ] 형사절차의 개선점
목록

상담예약

본 사무실은 대면 유료상담만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