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28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3. 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청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각주 1)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형법」은 13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심신상실에까지 이른 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있으나(제299조), 장애인이라 하여 범행 당시 항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조의 객체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죄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30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해야만 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추행하였더라도 당시 폭행‧협박도, 위계‧위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297조, 제298조 및 제302조 어느 것으로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지만,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어야만 한다. 결국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본조는 위와 같은 「형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나. 「성폭법」상으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 규정들은 모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을 때에만 적용된다.
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폭법 제6조 제4항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또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성폭법 제6조 제5항의 간음,같은 조 제6항의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성폭법에 따르더라도 13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조는 위와 같은 「성폭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다. 결국 13세 이상의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고, 본조가 그것이다.
< 각주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달서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