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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28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18 11:16:17 조회 : 1,332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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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28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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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3. 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청법 제8(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각주 1)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13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심신상실에까지 이른 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있으나(299), 장애인이라 하여 범행 당시 항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조의 객체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형법 302의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죄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30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해야만 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추행하였더라도 당시 폭행협박도, 위계위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297, 298조 및 제302조 어느 것으로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지만, 형법 305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어야만 한다. 결국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본조는 위와 같은 형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 성폭법상으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6조 제1항 내지 제3), 이 규정들은 모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을 때에만 적용된다.

 

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폭법 6조 제4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또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성폭법 6조 제5의 간음,같은 조 제6의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성폭법에 따르더라도 13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조는 위와 같은 성폭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 결국 13세 이상의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고, 본조가 그것이다.

 

< 각주 >

 

1) 장애인복지법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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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달서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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