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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66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 –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22 11:46:52 조회 : 1,289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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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66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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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10. 기수시기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해야 하고,(각주 1)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각주 2)

 

▶ 「원심은,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각주 3)

 

▶ 「소론은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일 뿐더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업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304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2801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92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2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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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위계 위력 업무방해, 대구동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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