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39회차]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Ⅰ. 서 론
현대 형사소송법의 발전은 주로 피의자(피고인)의 지위 및 권리향상의 역사이고, 변호권 확대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역사도 바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절차권을 강화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변호인의 방어권도 더불어 보충‧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왔다.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위 및 피해자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하여 왔고, 따라서 그간 피해자학의 집중적 연구대상이었다. 물론 고소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참고인조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서 간간이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소홀하고 특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고립되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어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우리 법에서 정식으로 소송관여자로 등장하였는바, 2011. 9. 15.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현행법 제30조), 같은 취지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가 그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입법화된 현 시점에서 우리 변호인의 전통적 활동영역이 아닌 다소간은 생소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활동의 의의와 변호권의 구현형태에 대해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래 Ⅱ.에서는 총설적 성격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를 살펴보고, Ⅲ.에서는 각론적 성격이자 이 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 각주 >
*) 이 논문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 제29집(2014년)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을 단순 수정한 것이다.
이상으로 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형사소송, 형사재판 피고인, 피해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