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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2회차]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1-27 16:52:23 조회 : 1,653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하여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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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2회차]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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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2016. 10.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한 치과 페이스북에는 파격할인 안내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본 환자들은 진료비 완납 시 대폭 할인한다는 안내 글에 의심하지 않고 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어 사전완납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예정된 치료계획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급기야 폐업 후 의사와 직원들 모두 야반도주하여 치료비를 면탈했고, 어떤 손님은 치료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은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른 일이 발생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다. 피해환자는 총 3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무려 84천만원이나 되었다.

 

수사결과 치과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던 자와 광고회사 직원이 2013년 폐업 위기에 있던 이 교정전문치과를 인수해 운영해왔고,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형법적 측면과 의료법적 측면의 양측에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우선 형법적으로, 이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대폭할인을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한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례는 대단히 고전적인 사기수법으로, 비단 이 사건과 같은 병원뿐만 아니라 학원, 결혼정보업체, 헬스장, 골프장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에서 공공연하고도 만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서비스 급부의무를 최종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이 곤란한 사정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기고 손님들을 유인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수만큼의 별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러한 사기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수사, 법원에서는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 같은 기획사기, 계획사기의 경우 애초에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의 생명은 신속성이고, 수사기관은 금융기관과 빠른 공조로 계좌동결과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해야만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해 빠른 수배와 출국금지로 체포구속 등의 신병확보를 해야 숨겨둔 범죄수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음은 이미 조희팔 사건에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각주 1)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그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죄,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광고회사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사의 면허와 명의를 빌려 치과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양자 모두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명의대여 의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스스로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설허가의 취소와 더불어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 각주 >


1)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송금 받으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아래 판례 참조).

 

▶ 「…(전략)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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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해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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