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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14회차]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1-27 18:08:33 조회 : 1,478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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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14회차]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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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14]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산업재해보상금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올바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에 대해 정부기관은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의사는 전문가의 소신대로 장해진단을 틀림없이 해야 한다.

 

기능의 정점에 선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고, 장해에 대한 1차 의견을 내는 곳이 산재지정병원의 의사다. 그리고 재해보상금 지급절차의 업무를 대리하는 곳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이다. 위 구조는 얼핏 보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수의 전문가가 개입하는 점에서 틀림이 없을 것만 같다. 그런데 산재지정병원과 소속의사, 근로복지공단의 직원과 자문의사,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브로커와 힘을 합하여 국가기관을 속인다면 잘못을 적발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재보험금 브로커 A씨를 수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장이 병원을 찾은 환자를 A에게 소개하고, A는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하여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불법보험금은 76억원에 달했고, A30%에 해당하는 24억원 전후의 불법이익을 남겼다. 과정은 이러하다.

 

A는 병원에 소개비로 자신의 이득액의 30%를 주기로 했고, 산재지정병원의 의사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A는 공인노무사를 고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 진단서를 첨부한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했고, 공단의 직원과 자문의사는 심사 과정에서 허위의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 물론 이들이 상당한 돈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공단 직원 6명이 수수한 뇌물액은 255백만원이고, 공단의 자문의 5명이 받은 배임수재액은 11,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사는 건당 50~100만원의 돈을 받고 양심을 팔았다. 의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 16명이 구속됐고, 2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가담한 노무사와 변호사도 6명이나 되었으니, 미국 속담에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맞다. 변호사와 의사, 노무사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가 그들의 행위가 적법할 것으로 믿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범인 브로커 A는 노무사와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업으로써 보험금지급대리사무를 하여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장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받아 배임증재죄를 저질렀으며, 의사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여 그 죄를 교사했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뇌물죄의 주체로 보는 근로복지공단 간부직원에게 돈을 주어 뇌물공여죄, 공단 자문의에게 돈을 주어 배임증재죄를 저질렀다.

 

종전 선례에 의할 때 A는 높은 형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실제 업무상 재해환자를 소개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하여 과다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지만, 종래 허위 근로자의 허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단의 직원을 돈으로 매수한 사건, 자격 없이 사업주를 상대로 보험료 인하신고 절차를 불법으로 대행한 후 공단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추징을 해결해 준다며 돈을 받은 사건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원 전후로 판결된 선례가 있다.

 

해당 사건은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쳤으며, 공기업 비리의 표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이 양심을 져버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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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변호사법, 배임증재죄, 뇌물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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