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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8회차]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재판 1심’ –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03 09:17:16 조회 : 1,895

이번에는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재판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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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8회차]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재판 1

수사와 변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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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수사

 

2장 수사기관

 

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5장 수사방식의 변화

 

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7장 수사의 객체

 

2편 변호

 

1장 변호인 제도

 

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4장 실제 변호사례

 

[부록]

 

(재판 1)

 

1. 공소권남용론 주장이 실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각주 1) 따라서 검사는 자의적 차별기소를 감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를 삭제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하고, 법정요건 충족에 의문이 드는 사건은 기소배심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1. 약식명령에 대해 무조건 불복하고 보는 문제. 이는 정식재판이나 항소심에서 감경 관례가 많기 때문인데, 해결방안으로는, 다툴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애초부터 정식기소하는 방안, 불이익변경금지칙을 삭제하는 방안, 정식재판에서 형감경을 남용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으나, 두 번째 방안은 고려해서는 아니 될 것임.(각주 2) 그런데도 2017. 12. 19. 국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훼손했다. 457조의2 규정에 따라 중한 종류의 형 선고는 금지되나, 같은 종류의 형인 한 형량 가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1. 성범죄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벌금형이 신상정보공개 및 이수명령에서 유리하다며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정식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세임.

 

1. 공소제기 후 공소장일본주의로 인해 유죄 취지의 공소장만이 판사에게 제출되므로 법관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변호인의 증거신청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외의 부작용이 있음. 유죄예단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무죄 입증 노력을 저해(沮害)하는 형국이 됨.

 

1. 피고인신문제도는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공소장일본주의 하의 형사재판에서는 오히려 재판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유리함.

 

1.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의 직권 개입(介入)과 차단(遮斷)이 매우 심하여 사또재판과 비슷하고, 이는 법관의 예단(豫斷)과 관련이 되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불공정성(不公正性)이 의심됨.

 

때로 피고인신문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반복 차단하여 형해화시키는 초법적 법관도 있음.

 

1. 증인신문 시 수사기록상 진술을 물어보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반대신문권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상당수 재판장은 그 같은 진술을 묻지 못하게 함.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반대신문권 보장의 필요성은 대법원(大法院)이 설계한 이론인데, 하급심(下級審) 법관에 의해 실제 재판에서는 마구 무시(無視).

 

1. 증거신청 기각과 증인신문 중간 차단에 대해 이의해도 그대로 재판이 강행(强行)될 수 있고, 그것이 상소이유가 될 수 있더라도 이미 가장 중요한 1심 재판이 망쳐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됨.

 

증거 및 소송지휘권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統一)하고, 이의 시 상급심의 판단이 속히 내려져야 함.

 

1. 한편 재판장의 자의적 소송지휘권에 대해 이의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져 증인에 대한 추가 탄핵에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에 따라 자의(恣意)적 판결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실익이 의심스러워 함부로 이의하지 못하는 형국이 됨.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상의 자유심증주의를 삭제(削除)해야 함. 21세기에 자유대로 재판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법관의 양심과 인격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되고 그를 신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제도적(制度的)으로 통제(統制)해야 함.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양형통제가 가능해진 것처럼 소송지휘권의 통제, 증거채부권의 통제, 자의적 판결의 통제가 당해 심급에서 곧바로 이루어져야 함. 상급심에 의한 통제를 믿는 만큼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것이 없음.

 

하필 대법원도 수년 전부터 사실심 충실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으니, 충실화와 자유 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재판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민을 위한 재판 정책을 마련해야 함.

 

만약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미국처럼 전면적 배심원(陪審員) 제도로 가야 함.

 

1. 증거 부동의가 곧 참고인 소환으로 이어지므로 많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법관이 벼르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문제.

 

반면, 피고인 측 증인은 대폭 제한하는 문제. 유죄예단에서 기인함.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상당한 참고인을 수사하고 갖가지 수사를 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편파수사를 당한 후 재판에서도 법관이 중요 주장 및 중요 증인에 눈 감아버릴 경우 매우 억울하게 됨. 형사 절차 전체를 감안하면 무기 대등에도 어긋남.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탄핵하는 소극적 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판에서 무죄 입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입증책임원칙을 고려한 제안은 아님. 이론과 실제의 차이 속에서 변호인의 실제적 역할을 강조한 것임), 그러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증거(증인)신청 시 지나치게 입증취지를 완벽히 요구하거나, 증인의 수를 일단 제한하고 보는 문제. 또 직접 필요한 입증방법인지를 거듭 물어 입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

 

대법원조차 고의 부정 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접증거만 신청하고 채택받을 수 있다면 입증방법이 지나치게 제한(制限)되고 방어권이 위축(萎縮).

 

반면, 검찰 증거 중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시 자동으로 증인으로 채택되므로, 신청되고 심리되는 증거의 수만 놓고 보더라도 공성(攻城)과 수성(守城)의 차이처럼 일방만 매우 불리해지는 문제. 무기대등의 실현을 위해 형사소송법 전반을 개정해야 함.

 

1. 앞서 언급된 증거신청의 문제 중에서 특히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 중 상당수를 제한하는 문제. 그러함에도 사실상 1심에서의 불복방법이 없는 문제. 그리고도 1심에서 채택하지 않았던 입증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도 기각시키는 문제. 그러면서도 사실심 강화의 필요성만큼은 법원도 천명하는 문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해야 함.

 

1. 증거동의를 하되 증명력만 다투겠다고 할 경우,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이원화해서 보지 않고 사실상 일원화해 보려는 법관의 태도 문제.

 

1. 위증 요소가 드러나더라도 증언 중 이어진 번복 진술에 대해 취신하고, 조금 전의 위증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당 재판부가 나서지 않는 문제. 결국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하며 위증한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고, 그것을 믿는 문제. 이 역시 자유심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명문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심 또는 하급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손을 놓고 수수방관(袖手傍觀)(상당수의 상고심 판결이유에서 언급).

 

1. 바로 전항의 문제(거짓 고소, 허위 증언으로 억울한 사건)에서, 결국 피고인의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무고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당해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고소인에 대한 무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수사는 멈춤 상태), 또 당해 피고인의 재판이 유죄로 선고되는 한 무고 고소는 무혐의로 돌아가므로, 피고인의 재판장은 위증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의심을 가져야 함. 피해자의 허위 진술에 속아 넘어간 법관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데도 법관들은 자신을 과신(過信)한 나머지 그러한 사실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법관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국가기능의 최대화와 그로 인한 국민 수혜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됨. 애초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한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남용하는 사례가 됨.

 

1. 공판조서 작성 시 진술 및 변론 내용, 소송지휘 내용을 완전히 빼거나 이상하게 기록하는 방식. 그러함에도 반증이 불가능한 절대적 증명력을 갖고 있으므로, 매우 기이한 결과가 된다. 법원 무오류성을 보여주는 독소(毒素)적 조항이 명문 법률에 너무 많다.

 

1. 증인신문조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증인신문 시 녹음(錄音)제도이다. 증인신문조서 대신에 증인신문녹취서가 들어왔듯이 공판조서 대신에 공판녹취서가 도입(導入)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사단계에도 피의자신문조서 대신에 피의자신문녹취서가 도입(導入)될 필요가 있다.

 

1. 증인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열람등사신청 시 제때 복사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는 조서에 대한 이의권을 형해화시키고, 차회 공판준비에 결정적 차질을 준다. 형사소송 전자기록화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정책 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

 

1. 법관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이 지휘감독순응협력하지 않고 별도로 움직이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법원검찰 직원의 직무유기, 불친절 사례를 수집하면 매우 많을 것이고, 그것들은 100% 법에 어긋난 행위들이다.

 

1. 정당방위를 받아주지 않는 문제. 정당방위는 정당행위와 달리 소극적 제도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음주 명정을 대부분 불인정하는 문제. 책임 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음주운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피고인의 음주 명정은 당시의 음주량을 확인할 남아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폭넓게 간접증거정황증거를 허용해 주어야 함.

 

1. 유죄의 이유(理由)가 매우 빈약하여 상소권 및 상급심 방어권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관은 판결문을 간소하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반대로 유명 사건의 판결문은 상세히 작성하는 등 인위적 조절을 하지 말고, 모든 사건을 공평하게 취급할 것이며 전() 사건을 매우 상세(詳細)하게 판시해야 한다. 변호인의 무죄 입증 노력에 비하면 법관은 대체로 소송 과정을 관찰하고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므로,(각주 3) 그의 실력과 노력을 보일 유일한 순간이 판결서 작성 단계이다. 그러므로 법관은 모든 사건에서 유죄의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하고, 앞으로 판결서 작성 강도를 오히려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형식적 재판에서 실질적 재판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만약 사건이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법관을 대거 충원하면 된다. 국민은 자신의 세금으로 훌륭한 치료(治療)를 받을 권리가 있듯 상세하고 우수한 판결(判決)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의무와 권리의 동반관계이며, 국민주권적 해석이다.

 

1. 피해자의 모순 진술, 무고, 수사 내용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대체로는 사실이므로 유죄 판결하고, 이유에도 기재하지 않는 상술한 문제는 판결문 작성방법이 지나치게 형식화(形式化)되어 사실인정의 자의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1.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도, 범죄사실로 그대로 수용한 후 양형에서만 고려하는 것은 실체진실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 되어 문제다.

 

때로는 간접적 수정 방법으로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 또는 경위 일부를 삭제하고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기도 하나, 이 경우도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작동될 소지가 있다.

 

공소장변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객관적이고 주된 범죄사실에 국한되는지, 범행동기와 범행경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볼 문제.

 

1. 부인 사건의 경우 공탁 불문하고,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하는 것은 문제.

 

상급심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유죄 예단의 필벌주의가 발현된 것으로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정신을 훼손(毁損)시킨다. 헌법은 판결확정 전까지는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나아가 공탁 등 피해 변제라는 양형요소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부인하므로 무시하는 것은 피해회복적 사법정신에 위배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법관마다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등 차이를 둔다면 결국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 법관에게 양형권을 주지 말고,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을 정하는 것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

 

1. 위 부인 사례의 경우 선고시 법정구속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법정구속을 면하는 사례는 기껏해야 임산부, 병원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업회생개시결정이 있은 후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계로 회생절차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변제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추가변제 유도가 가능한 경우 등에 불과한데, 구속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실무가 다른 각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향후 실형 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문에 법정구속을 요하는 사유와 불요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항소심에서 보석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정구속의 자의도 막아야 한다.

 

1. 지나치게 합의나 변제를 강요하는 문제. 겁을 주며 속행을 강요.

 

반면, 변제의사를 밝히기라도 할 경우 속절없이 반복 속행하고, 선고기일을 잡고서도 수시로 변론 재개하며 또다시 선고기일을 재지정하는 문제.

 

향후 민형사 불문하고 결심 후 예정된 선고기일에 선고하지 않은 사건의 통계수치를 확보하고, 재판권 행사의 자의를 통제할 필요 있음.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전자소송을 도입하거나 전자등기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편익을 제공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기본적 신뢰가 쌓여 집적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가능한 문제임.

 

1. 피해자 탄원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법관이 필벌의지를 불태우는 문제. 형사법관 이외에도 대부분의 법관들이 법원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

 

1. 양형조사 시 피해자의 필벌 탄원과 그간의 미합의만 보고받는 방식은 문제.

 

법원 조사관으로, 형사에서는 양형조사관, 이혼에서는 가사조사관, 도산에서는 관리위원 및 조사위원이 있으나, 상당수 권한을 남용하는 비전문가(非專門家)들이 있을 수 있음. 법원의 지속적 관리 강화와 여론 수렴 절차 필요.

 

1. 피해자 공탁(供託)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하는데, 비협조 문제. 형사소송법 또는 공탁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1. 피해변제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보석을 기각시키는 문제. 필요적 보석이 원칙인데도 임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문제.

 

1. 보석청구 시 본안 진행 경과를 감안 내지 예측해 미리 결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혀야 함에도, 본안 판단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한 후 결심 때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함. 이후 유죄 선고와 동시에 보석을 기각시켜(또는 불판단) 재판 중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었던 방어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문제.

 

1. 법정 내에서의 판사, 검사, 변호인의 호칭 문제.

 

형사법정은 대등한 자격자 2인이 실체진실발견을 위해 피고인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곳으로 봐야 하고(당사자주의), 재판장은 질서유지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보충적 직권주의). 따라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변호인이라고 격하(格下)해 부르게 할 필요가 없고, 재판장 상당수의 언행 태도도 그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변호사에 대한 무시와 독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유념.

 

1. 공판검사의 자질과 예의 문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법관.

 

피고인 측 증인을 조롱하는 것이 적법한 탄핵방법이 아닐진대, 무례한 태도와 강경한 눈빛, 반복신문으로 부당하게 증인을 제압(制壓)하려 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피해자 또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답변이 쉽도록 유도신문을 쓰는 등 위법한 신문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대비됨.

 

이러한 문제를 목격하더라도 법관은 변호인의 신문 때와는 달리 검사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법관의 유착관계에 대해 적지 않은 의심(疑心)이 발생됨. 검사와 법관은 한 법정에서 계속 대면하는 관계로 자주 보게 되어 있으나, 친해져서는 안 되는 사이임. 만약 법관이 검사의 공소유지와 입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면 그는 이미 공정한 심판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임.

 

1. 공판검사 중 필벌의식(必罰意識)이 지나치게 강해 강경함을 보이는 사람, 직접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닌데도 수사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하는 변호인에게 공공연한 적대감과 무례를 보이는 오만(傲慢)한 사람, 소송경과 중 피고인에게 명백히 유리한 증거가 현출되어도 이를 일부러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공소장변경을 시도하는 등 객관의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검사가 많은 점은 매우 우려됨.

 

검찰은 자신들이 객관적 관청이어서 경찰을 지휘해야 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반인권적 속성을 볼 때 수사자와 기소자(공소유지자)를 반드시 분리(分離)해야 한다. 그리하여 검사는 경찰의 위법수사를 기소 과정에서 통제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애초 검사는 수사능력을 가진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을 공부한 법조인이므로 본연(本然)의 역할(役割)로 돌아와야 함.

1. 법관(각주 4)및 검사 중 위와 같은 혈기 또는 오만함을 보이는 사람 중 상당수는 군법무관을 갓 마친 사람이 드물지 않게 발견됨. 법무연수원에서 법정예절 지도 필요.

 

1. 법관 중 유죄예단을 강하게 풍기고 신사적 진행을 하지 않는 사람 중 검사 출신 판사가 종종 발견됨. 또 진행과정에서 풍겨진 예단(豫斷)대로 실제 판결하는 경우가 상당함.

 

피고인은 공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있음. 따라서 법관은 전직(前職) 경험을 고려해서는 안 됨.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

 

1. 국선변호인의 성의 문제 및 재판부에의 예속 문제.

 

1. 집행유예 배제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분명하게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후발 기소 예정인 사건과의 사건 병합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지 재판부마다 재량 판단. 하나의 형을 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문제.

 

1. 사건 이송신청 시 서로 사건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상당 부분 심리가 된 경우), 서로 사건을 안 하겠다고 하는 문제. 고등법원에서도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판사들에게 전화하여 입장을 듣고는 판단이 애매하다며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문제.

 

 

< 각주 >

 

1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집행의 관행은 있지 아니함은 물론 있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646 판결).

 

2) 同旨 대한변협신문, 쓴소리 바른소리(김선수 변호사),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 2015. 4. 13, 10.

 

3이 점에서 필자의 주장은 대법원의 성공보수 무효 기획 판결의 판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당시 변호인의 노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검사와 법관이 좌지우지한다는 괴이한 주장을 했다. 그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대법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농단 수사에서 밝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이던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고는 전국의 변호사들은 몹시 허탈했고 법원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요컨대 변호의 성질을 언제든 불법에 이를 수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불법 판결에 다름 아니어서 변호사단체는 지속적인 입법 활동으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부활시켜야 한다. 다만 상한을 두어 폭리를 막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종전 대법원 판결들이 설시한 보수 산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4) 형사단독법관이 아닌 민사부, 파산부 배석 신분에서 심문기일 또는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이 된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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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재판 1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항소심, 성범죄 공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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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7회차]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수사’–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2-03 0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