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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118회차]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03 14:36:04 조회 : 1,485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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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118회차]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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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118]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뮤지컬 배우 A씨가 12. 26. 새벽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도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신사고까지 내고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점, 도망 중 시민과 택시운전사에게 체포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6%나 되고 동일전과가 4회로, 이미 11. 18.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구속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바뀐 법에 따를 때 A씨는 얼마나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A씨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위반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위반죄(징역 1~3년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단 내년 6. 25.부터 적용되는 신법에 따를 때 징역 2~5년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징역 1~15년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의 경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죄들 중에서 현재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1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단기형만 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반죄도 모두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같다. 따라서 A씨는 가장 무거운 특가법 도주차량치상죄에다가 위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법리를 적용받아 중한 죄의 정한 형에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A씨는 징역 16월 전후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고,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반성, 합의, 재범불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

 

만약 A씨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구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위 죄들 중 도주차량죄는 무죄가 될 것이나, 단기형으로 보면 동급의 죄가 두 개 더 있으므로 징역 16월에서 형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2년 내지 3년의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A씨와 같은 상습범, ()상해 사고 시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인데, A씨가 이번에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 구형, 법정최고형 구형, 적극 항소, 가석방 제한, 현행범 체포, 차량 압수, 공범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예상된다. 실제 경찰은 A씨 차량에 동승한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A씨가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주장하고 만약 심신미약으로 드러나더라도, 이 사건 법관은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 형법 제10조 제2항이 임의적 감경사유가 됐기 때문이다(12. 18. 개정 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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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만취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민사 손해배상 사건 등 다수의 형사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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