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33회차]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33]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것도 과실이 될까? 즉 개를 피하다 다친 행인이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점을 책망 당해 과실상계 당할 처지에 있을까? 놀랍게도 법원은 그렇다고 했다. 30%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에 놀라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을 당한 행인이 개 주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900만원 청구 중 인정된 돈의 일부금인 2,160만원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0680 판결).
피해자는 애완견 2마리를 키우던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대문이 열려 있었다. 열린 대문으로 갑자기 개 2마리가 뛰어나와 마구 짖는 바람에 원고는 넘어졌고 크게 다치고 말았다. 보험사는 임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거나 합의 불발됐고, 원고는 개 주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
그런데 재판부는 개 주인에게 동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해 애완견들이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 사람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행인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애완견을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당시 상황을 볼 때 넘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원고는 사고 당시 59세의 여성이었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책임(약정책임)이건 손해배상 책임(법정책임)이건 적용되는 법리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 내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광의나마 법규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행인으로, 국가가 지정한 도로를 걷고 있었을 뿐이고, 개 주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재판부가 함부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기본권을 제한한 듯한 마구잡이식의 판결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행인은 타인의 집 대문 안에서 도로로 개가 뛰어나올 것까지 예견하며 주의를 기울여 서행할 의무가 없고, 또 뛰어나온 개가 짖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넘어질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의 이 사건 판결은 과실상계 법리를 함부로 적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고, 개 주인의 과실 일부를 면책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개 주인이 개 2마리를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둔 탓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범죄가 된다. 원고는 피해자로서 개 주인을 상대로 과실치상 내지 중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보험금소송, 손해배상, 성추행 사건 등 다수의 민사 및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