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55회차]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후 합의하더라도 특가법 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 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합의가 곧바로 작량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실무상 감경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죄와 도교법 사고후미조치죄는 합의돼도 처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과실재물손괴; 현행 제151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사고후미조치; 현행 제148조)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