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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65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첨부 :    2021-01-26 17:16:08 조회 : 1,694

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65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5. 6.자 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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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서 창안된 현실기술적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상당성과 신의칙, 비례칙에 비추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시 태도다.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수단, 방법, 대상자를 찾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아무런 범행계획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사술로 국민을 속이는 점에서 각 상당성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성을 띤 국민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수 애플리캐이션(어플)을 제작·배포하여 가입을 유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체포에 나아가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함정수사를 허용하자거나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하자는 일부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의한 성매수 사이트 적발과 입건(AI수사를 확립해 온라인 범행현장을 잡는 방법), 이미 성매수 범행을 결의하고 어플을 내려받아 접속해 여성아동을 물색 중이던 자에게 접근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방식은 허락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일치된 기류다.

 

요컨대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될 경우 효과성 있는 수사방법은 모두 동원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경시되고, 법집행기관인 국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띠게 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계를 넘는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과거 글은 다음과 같다.

 

http://www.gosiweek.com/6882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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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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