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80 >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6. 1.자 형사 칼럼)
2020. 4. 16.자 법률신문에 소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수사결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검 코로나19대응TF가 50일간 처리한 형사사건은 462건이라고 한다. 129건은 기소(이 중 73건 구속기소), 검찰 수사중 사건 71건, 경찰수사중 검찰지휘 사건 253건이다.
입건 후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은 총 9건에 불과해,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혐의를 거의 밝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사건이고 223건으로, 전체 수사사건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외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마스크사재기 등 물가안정법위반이 뒤를 이었다. 미인증 마스크를 팔아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밀수출해 관세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방역당국에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격리를 거부한 감염병예방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기소율이 높았다고 한다.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확진환자나 의심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의 자료를 함부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지른 것도 33건이나 됐다.
검찰이 7월 수사권 조정법안 시행 전 발빠른 대처를 해 주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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