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81 >
“성범죄 합의"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6. 2.자 형사 칼럼)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한 재벌 전직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여론이 들끓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됐고, 구속 당시 영장판사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며,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하였던 그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인정 외 범행 자체는 부인했다. 가사도우미 위력간음과 여비서 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동의된 일이고, 비서와는 연인사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2020. 4. 18.자 조선일보등).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연인관계로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면 합의 여하에 불구하고 반드시 실형에 처해야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범행을 부인해도, 합의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부정적 신호를 세상에 주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근소한 성폭력치료강의명령을 선고받고, 귀가했다.
성범죄 합의의 효력에 대해 항소심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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