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가량 진행된 성범죄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성범죄 우수변호사 대구형사전문 천주현 박사가 고강도의 변론을 통해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바, 아래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 사 건
금융권에 종사하던 간부직원이 여직원을 상대로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 공소사실 적용법조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의 3개 죄
▶ 결 과
무죄(성공)
▶ 위 사건 관련 기사
< 2018. 11. 1.자 경북일보 기사 >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1월01일 17시23분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7시께 20대 계약직 여직원 B씨 등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28일 B씨와 회식 모임을 한 뒤 호프집으로 데려가 다트 게임을 하면서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도 받았고, 2월 2일 회식 후에는 “내가 너를 우리부서로 당겼다. 비서실 다음으로 파워가 센 곳인데, 앞으로 2년 잘하면 잘 풀리고 2년 동안 못하면 평생 간다”라면서 위력을 보여준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회사에서 면직 처리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2016년 1월 22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A씨에게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만남을 지속해 다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매우 호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1월 28일과 2월 2일 있었던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증거로는 유일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년 후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며 “이후 노조에 자신의 진술을 덮어 달라고 전화한 점, 사건화 경위나 감찰조사에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신에게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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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 1.자 연합뉴스 기사 >
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송고시간 | 2018/11/01 17:4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며칠 뒤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 질문을 받자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다른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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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 2.자 영남일보 기사 >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박종진 기자 2018-11-02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1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 B씨를 대구 달서구 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같은 해 2월3일엔 달서구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을 감찰조사하던 중 B씨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회사 노조와 감찰부서 등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형사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성관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다른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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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규정
< 형법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