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규정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대구고법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검찰 항소 기각
법원 "향후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에 장애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매일신문 2020. 7. 14.자 기사
검찰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사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A씨가 대구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B씨와 약정금 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대구지검에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내부 규정(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반발한 A씨는 대구지검을 상대로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검찰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법원이 "향후 검찰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정보공개 제한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시민이 대구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CCTV 영상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사무처리준칙은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인권회도 불기소 사건 기록 공개에 지나치게 엄격한 검찰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무부에 "열람·등사 신청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내부 지침에 불과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기밀 등의 이유로 사건 당사자에게까지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수사 미진을 감추려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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