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위 글의 내용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률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자, 새로운 저서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변론준비와 집필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변호사 개개인의 전문화가 예전부터 많은 회원들이 추구해오고 목표긴 하나, 천변호사님께서는 소위 연수원출신 개업변호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특화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A. 형사전문변호사는 송무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재판변론은 판사출신, 수사변호는 검사출신이 강점을 가지기 쉽다는 점에서 송무변호사는 특화된 전문영역을 인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개업한 2009년도는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지만, 전관변호사의 위상이 높았던 시절이라서 젊은 개업변호사에게 특별히 더 유리한 시절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는 변호사의 수가 지금처럼 급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시장이 더 포화되기 전에 전문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민충기 변호사실이었고, 검찰사건과 형사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민 변호사님과 토의를 할 때에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형사분야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첫 계기입니다.
Q. 천변호사님 이력을 보니, 변호사 개업 이후에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셨던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힘들게 학위과정을 수료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지요.
A.일의 즐거움과 유익함에서 더 나아가 대학원 학위 과정에 대한 상의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민변호사님은 흔쾌히 공부를 장려하셨고, 낮에도 학교에 가는 일이 있었기에 관대함에 감사하며 최고의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아 학위과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공부의 기회였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일부 수업불참이 있었던 한 과목에서 Ao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석사과정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아 평균 99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구열과 성취도에 함께 기뻐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민 변호사님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검찰수사변호, 형사재판변론 사무를 하면서, 밤에는 논문탐독과 과제물을 하는 동안 실무와 학문 간의 거리감을 좁혀 장차 학문과 실무가 융합되도록, 쉽게 말해 형사법 영역의 어느 파트를 집대성 해야겠다는 공부의 큰 그림과 목표도 세워졌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로 대외적으로 홍보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A.네, 대한변협에서 시행한 전문변호사등록을 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2010. 3.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영역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했는데, 저는 장래의 FTA 시대, 변호사 과포화 시대, 로펌의 대형화 시대, 로스쿨 시대에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입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즉시 전문분야 인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사건과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었고, 대학원 전공계열이 형사법인 점을 감안해 형사법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제도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최소한의 인증을 받았으면 남은 것은 확실한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공부를 박사학위 취득까지 올려 잡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단독개업과 결혼 등 바쁜 개인사정이 겹쳤지만, 용기를 내어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단절 없는 공부를 통해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의 제목으로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박사과정의 교과 성적 역시 수석 졸업이었습니다.
Q. 2015년에 ‘수사와 변호’을 집필하셨는데, 죄송하게도 구입하거나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법률전문서적 베스트셀러라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간단히 책소개를 해주시지요.
A.박사과정 중 학문과 실무를 융합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600쪽 짜리 박사학위논문초안이었습니다. 심사와 인준 과정에서 심사교수님들의 고견을 수용하여 절반의 분량으로 학위논문을 최종 제출했기 때문에 절반의 분량은 별도로 출판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편은 수사, 제2편은 변호로 하고, 책 제목은 ‘수사와 변호’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출판한 곳은 박영사입니다.
책은 6개월 만에 초판이 완판되었고, 중판을 인쇄한 후 다시 품절상태에 접근 중입니다. 대학교재 및 고시수험교재로 최고인기를 누렸던 이재상 저 형법, 형사소송법보다 판매순위가 앞서 있은 시기가 제법 있었고, 형법 또는 소송법 분야의 1위 내지 최상위권에 머무른 실적이 있는 등 독자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판에서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님의 추천사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를 사랑해주신 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법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수사의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제1편에서 논하고, 변호의 본질과 침해, 그리고 대책을 제2편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사파트와 변호파트의 전 분야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때로는 깊이, 때로는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전국 법원의 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국회도서관, 경찰대학 및 대구지방경찰청 산하관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공군사관학교, 한국해양대, 삼성서울병원의학정보센터 등 주요 국가기관과 대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 현재 또 다른 저서가 출간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출간을 앞 둔 책 소개도 해주시지요.
A. 형사소송법 책인 ‘수사와 변호’는 형사절차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법률전문가와 수사전문가가 독자인 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변론현실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시민들이고, 이 분들이 법적 교양을 쌓는다면 사회는 큰 지출 없이 발전·화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게 된 것이 시민용 형법 책의 발간이었습니다.
특히 2년 째 게재되어 온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과 1년 간 실린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은 형법 책의 전반부에 들어가면 유익할 것 같았고, 형법이론과 판례는 중반부에, 후반부에는 ‘구속제도 연구’ 등 회지에 게재한 실무논문을 실으면 짜임새 있는 시민용 형법 책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구성으로 2천 쪽 가량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 또 출판사의 출간허락 당시의 분량보다 매우 많아져 있으므로 분량을 대폭 조절하는 교정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책 제목은 ‘시민과 형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상당한 강도와 짜임새로 작성된 두터운 형법총론, 형법각론은 위 ‘시민과 형법’ 출간 후 실무가용 형법으로 추가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현 사법기관의 문제점이나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수사기관은 인권, 객관성에 대해, 재판기관은 정확성,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들추어내야 할 변호사협회는 수사와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총 망라하여 입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수사와 변호’ 책이 변협의 회무와 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및 경찰위원회 업무에 참고가 되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권친화적 형사소송법으로 완전한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형사변호인은 시민중심의 사법서비스를 펼쳐야 하고, 길목마다 가로막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재량권에 맞서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온화하고 스마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의 보호자이며, 길잡이이며, 때로는 검찰, 법원의 형사상 과오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Q.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적 견해는 있으신지요.
A.전체적인 방향보다는 세부적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 시 검찰에서 원점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중 수사가 되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처분이 신중하고도 전문적으로 내려지게 설계하면 됩니다. 예컨대 일선경찰서의 수사종결처분에 이의할 경우 해당 서 수사종결심의위원회에서 심리하여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서 수사종결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 시 (지방)경찰청 수사종결심의위원회에서 재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수사종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찰항고제도를 통해 삼차 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의 피로와 불신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사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선서와 (지방)경찰청에 수사종결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야 하고, 경찰 내부 구성원은 배제해야 합니다. 전문가에는 변호사, 법학교수가 참가할 수 있고, 검사의 참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위원회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인터뷰 전에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홈페이지를 둘러 봤습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A.현대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소비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식정보의 산업화에 발맞추어 법률사무소도 홈페이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의 홈페이지는 단독개업 후 만들어졌는데, 최근 산뜻하게 디자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리가 된 홈페이지를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셔서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외관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입증 불가능한 자화자찬보다는 증빙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특정 변호사를 알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변호사의 지난 이력과 현재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성과 진실로써 사실과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동생분이 사무국장으로 함께 일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동생 천주홍 사무국장은 저의 동생이자 직원으로 오랜 세월 함께 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에게 요구되는 법률지식과 근성을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파로써 믿을 만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공부에 소질을 갖고 있어 김천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기도 했는데, 최근 다시 공부를 좋아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법학석사이자 경북대 경영학석사과정에 진학하기도 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해 온 점은 저와 비슷합니다. 주특기는 법인파산, 법인회생인데, 형사변호사건을 다년 간 보조하면서 형사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운영 과정에서 빠른 전진을 해야할 때 많은 희생과 냉정함이 요구되는데, 가혹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정실운영의 폐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점이 단점을 앞선다고 생각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연수원 수료와 개업 이후 이른 시기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신입회원들께 전해주실 노하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A.변호사의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 말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당당히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 관심을 두신다면 위임사건마다 만족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반복적 손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공부를 통해 자신의 심신을 엄히 관리해 보신 적이 있는 우수한 법률인재들이란 점을 기억하셔서 작은 어려움에는 더 강하게 대처하시고, 재화가 늘어날 때에 절약하신다면 회사가 투자를 요구할 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회사를 성장시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가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문, 학교, 스터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끈기 있게 공부하신다면 해당분야의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고 난 후 대형화에 관심을 두면 일거양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은 좁은 곳이라 장기적으로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