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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실형 (2019. 2. 17.)
첨부 :    2019-02-24 19:32:31 조회 : 2,578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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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

사건은 불기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인용으로 심판에 부해진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단체에 대한 단수·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등 죄 성립 여부 관련 복잡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사화되지 않은 개인의견으로, 수사 구속시 구속결정문을 작성하고, 법정 구속(불구속)시 판결문에 법정구속을 요하는 사유와 면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전자는 2017년도 '형평과 정의'지에 "구속제도 연구" 논문,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 칼럼,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에서 각 주장한 내용이며, 후자는 기 발간된 수사와 변호및 곧 발간될 시민과 형법등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실형

|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면해

- 매일신문 2019. 2. 17.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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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아래 클릭)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2151813192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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