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9회차]
사법경찰관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절 사법경찰관
1. 의의 및 지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법 제196조 제1항,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누어진다.
일반사법경찰관리(一般司法警察官吏)는 다시 사법경찰관(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과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로 나누어진다.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한다(법 제196조 제5항). 결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이지만,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특별사법경찰관리(特別司法警察官吏)는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법 제197조).(각주 1)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권한이 주어지는 태양에 따라 크게 ① 법률상 당연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법정특별사법경찰관리),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지명에 의해 비로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이며, 특별히 교도소장,(각주 2) 근로감독관, 선장 등 일부 특별사법경찰관리만이 법정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각주 3)(각주 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산림공무원, 세관공무원, 근로감독관을 들 수 있다.(각주 5)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이고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지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같다.
특별사법경찰의 관장사항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복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1조에서 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상 공조관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두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하여 직접수사, 인계, 인수, 경합의 4가지로 나누어 경찰공무원이 행하여야 할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방부와 경찰청 간 중복 수사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이 체결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와 함께 해당 범죄에 대해 전속적 수사를 행하는 경우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4호의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 임명 공무원, 동법 제6조의2 제1항의 근로감독관이 그에 해당한다.(각주 6)
2. 권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이미 상세히 살핀 바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개시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수사가 완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지휘·종속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사지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따르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달라진 정도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없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일 경우 입건하여 수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송치 전의 자율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가 완결된 경우 즉시 검사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치하여야 하고, 이후 검찰 형제번호가 생성된 후부터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사는 수사지휘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검사의 송치명령이 내려진다면 즉각 재송치하여야 하며, 재송치 후에도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지휘를 할 경우 다시 재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재재송치하여야 한다.
수사 중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사유를 보강하라는 지휘를 할 경우 보완수사를 한 후 영장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영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도 같다.
< 생각할 점 >
경찰의 수사권이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문제 사례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또는 현직 검사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혐의를 소명하며 영장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구속사유의 불비 또는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려 해도 신병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자백획득이 어렵고,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 여론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자의적이라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으로 한계적인 보완수사를 하고 재영장을 신청해도 검사는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재신청에 불과하다고 보아 다시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로 경찰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바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비난에 대한 언론보도가 거듭 나오면서 최근 환골탈퇴의 필요성을 느낀 검찰은 검사의 비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즉각 직접 구속시키고 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신속히 수사함과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속한 제 살 도려내기가 조직 전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 각주 >
1) 이에 따라 시행 중인 법률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임.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3)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18권 4호(통권 7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83면 참조.
4) 가장 최근에 법정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얻은 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2015. 7.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특별사법경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법률신문, 기사, “앞으로 살인죄에 공소시효 없다”, 2015. 7. 27, 2면 참조).
5) 구체적으로 본다면, 2007년 기준으로, 법무부(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 국방부(군사법정경찰관리), 문화관광부(관광지도업무 종사 공무원),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법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 임명 공무원), 산업자원부(광산보안관, 대외무역법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등 승인업무 종사 공무원), 정보통신부(무선설비 등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보건복지부(공중위생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환경부(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공무원), 노동부(근로감독관), 건설교통부(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 하천감시사무 종사 공무원) 등이 각 직무범위 내의 수사사무에 종사하고 있다{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18권 4호(통권 7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82면 참조}.
6)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18권 4호(통권 7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83면.

이상으로 대구 형사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사법경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사와변호 #천주현변호사 #사법경찰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경북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북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경북형사변호사 #대구경북형사변호사 #대구형사사건변호사 #경북형사사건변호사 #대구성범죄변호사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북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북성범죄변호사 #경북성범죄사건변호사 #대구경찰변호사 #대구경찰수사변호사 #대구경찰수사사건변호사 #대구경찰청변호사 #대구경찰청사건변호사 #경북경찰변호사 #경북경찰청변호사 #경북경찰수사사건변호사 #경북경찰수사변호사 #대구경찰조사변호사 #대구경찰조사사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