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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9 ] 명예의 향유 주체
첨부 :    2021-01-26 14:32:25 조회 : 1,741

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29 >

"명예의 향유 주체"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3. 11.자 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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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작명해 주었다는 것은 허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2012년 신천지 실제를 고발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는 것은 거짓 발언이다’,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니 만큼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새누리당 이름은 2012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2020. 2. 29.자 영남일보).

 

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특정 정당의 명예가 폄훼된 경우 정당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체가 있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활동 중인 실체 있는 집단은 명예를 향유할 이익, 명예죄에 따라 고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이만희 씨의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고 발언내용이 허위라면,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래통합당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단체 구성원의 명예를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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