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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차 - [영장] 특수절도 사건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4-29 10:14:57 조회 : 1,71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아래 구속영장심사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변론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1. 사건

 

전과 3범의 피의자가, 특히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심야에 상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과 오토바이를 절취했다는 사건이다.

 

2. 경과

 

피의사건 혐의가 소명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대구수성경찰서 신청 사후 구속영장청구 사건이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범죄혐의와 체포 필요성에 대한 검사와 법관의 1차 판단이 있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심사의 경우,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론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3. 특징

 

경찰은 일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범죄가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를 주장했다.

 

특히 피의자는 절도 2, 공갈 1범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보호관찰기간 중 동일범죄를 저질러 원칙적으로 영장기각이 어려운 자였다.

 

절도의 태양과 관련하여, 은밀히 침입해 절도하는 것보다 유리창을 깨는 등 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행시각, 피해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본건 피의자는 본건 도품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절도전과자인 사촌이 교통사고로 조사 중에 있었기, 공모하여 절취하였거나 사촌을 장물운반죄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지(또는 피의자가 훔칠 오토바이를 사촌에게 알려줌으로써 절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닐지) 의심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석방 시 진술을 회유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십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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