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17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6.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성폭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제추행, 대구중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