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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19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18 10:39:45 조회 : 1,293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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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19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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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8. 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성폭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를 특징적 징표로 삼고 추행의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폭행협박보다 약한 유형력(예컨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대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신체를 접촉시키는 것)이 사용되더라도 본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대중교통 내에서 강한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쉽지 않다.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성폭법은 본조를 두는 한편 사용된 유형력이 약할 것으로 보고 형량도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낮게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고 한다) 13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법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터 잡아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각주 1) 역시 정당하다.(각주 2)

 

.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할지, 아니면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할지는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결정한다(정확히는 사경의 의견이 중요하다).

 

< 각주 >

 

1) .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인은 평소 찜질방에서 이불을 반으로 접어 반은 깔고 반은 배를 덮고 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에는 이불을 머리 부분까지 덮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고는 일어나 바로 옆에 누워있던 남자친구인 공소외 2에게 이야기했고 이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0~15분 가량 자는 척하면서 일어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그리고 이 사건 장소는 찜질방으로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인바, 이러한 장소에서 1984년생으로 만 24세의 젊은 피해자가 만 50세로 자신보다 나이가 배 정도 많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원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팔을 잡자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36 판결)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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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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