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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시민과 형법 432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공연성’ –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18 12:05:47 조회 : 1,450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공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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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32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공연성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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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3. 공연성

 

. 명예훼손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각주 1) 이를 전파성이론이라 한다. 처의 행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유포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각주 2)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장소는 다방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태단 한 사람뿐이었고, 이태은 거창군 농촌지도소에서 피해자인 공소외 3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공소외 3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1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공소외 3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합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태은 오직 공소외 3에게만 그와 같은 말을 전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개별적으로 이태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공연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각주 3)

 

▶ 「…(전략) 3. 공연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김춘또는 전숙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의 여자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한 것은 김춘나 전숙이 신도 또는 동료였으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어 상호 비밀로 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옆에서 대화를 함께 들은 장화, 김미이나 최희, 최애은 모두 피고인이 처음 또는 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비밀로 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들을 통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그 판시사실의 적시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김춘, 전숙은 구원파의 신자들로서 피고인이 구원파를 떠난 후에는 거의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왔다며 구원파로 인하여 그녀들의 신상이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구원파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구원파나 공소외 1의 정체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구원파를 떠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소외 1의 사생활 등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녀들과 함께 온 장화, 김미이나 최희, 최애도 그녀들의 친한 친구이거나 구원파의 피해자로서 함께 신앙 상담을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당시 장화은 주식회사 세의 디자인실에, 김미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김춘, 전숙의 말을 믿고 신앙 상담의 차원에서 구원파의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김춘에게는 이에 관한 서적이나 설교테이프를 주고 교회를 추천하여 주었으며, 전숙을 위하여는 기도까지 한 사실, 그런데 김춘는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했고, 은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 녹음테이프를 계속 보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공소외 1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위 김춘6명의 여자들이 직접 들었다는 진술과 위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김춘의 집 거실 또는 일식집 내실이고, 김춘의 집 거실에는 김춘, 장화, 김미만이, 일식집 내실에는 전숙, 최희, 최애만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김춘6명의 여자들은 구원파 신자이거나 구원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장차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그녀들이 위 공소외 1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을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의의 한 내용으로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발언이 위 김춘6명의 여자들 이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하겠다.(각주 4)

 

. 일반인(一般人)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은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기자(記者)에게 사실을 적시하면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사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고 공연성이 없다.(각주 5) 따라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기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타인을 비방한 경우,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4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1880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007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579 판결.

 

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3309 판결.

 

5)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8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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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공연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전파가능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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