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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시민과 형법 490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1)’ –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23 09:26:31 조회 : 1,322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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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490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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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4.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각주 1)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각주 2)

 

인과관계가 긍정된 사례 1.

 

▶ 「…(전략) . 피고인 1의 허위로 작성된 포리머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5,000만원을 편취한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적자인 포리머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한 후 생명보험의 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생명보험으로부터 1998. 6. 26.55,000만원, 같은 해 12. 22.26억원 등 합계 315,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55,000만원의 대출은 포리머가 같은 액수를 보험료로 하는 생명보험의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었고, 26억원의 대출은 포리머가 생명보험에 20억원짜리 저축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어 실질적으로 위 퇴직보험 및 저축형 금융상품에 입금된 금원을 담보로 위 각 대출이 실행된 점, 포리머는 위 5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전액을 위 보험료로 납부했고26억원의 대출금도 이를 수령하여 그 중 20억원은 위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 생명보험이 위와 같이 보험 가입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영업 실적과 이로 인한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인 사실26억원의 대출은 보험과 관련이 없다면 그 이자가 원래 10.25%나 되는데 보험 가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9.5%로 하향 책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각 금원의 대출 조건 및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26억원에 대한 이자 결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생명보험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에 속아 위 각 대출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광, 김덕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대출 당시 생명보험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이광생명보험의 기업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각 대출 당시 포리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였던 김덕은 검찰이나 제1심 또는 원심에서 일관하여, 위 각 대출이 신용대출이고, 보험 및 예금을 대출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것들이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아니라는 점, 각 대출 당시 대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포리머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것이지 대출을 결정한 후에 형식적으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포리머와 생명의 각 임원들 사이에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사전교섭하여 대출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진 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이 결정되었다는 점, 당시 포리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후 신용대출을 취급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출한 것이지 회계 분식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해 줄 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위 김덕의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위 각 대출 관계 서류에 의하면, 위 각 대출에 앞서 포리머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형식상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서, 신용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은 재무사항을 70% 비율로, 비재무사항을 30% 비율로 평가하는 신용조사를 근거로 여신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는바, 신용조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사항으로는 수신회사로부터 최근 3개년간의 감사보고서를 징구하여 그 감사보고서 상에 나타나 있는 수치를 보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익의 실현 여부를 파악한 후 회사의 업력, 인지도, 동업계 현황, 기말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의 차입현황 등 비재무사항과 함께 종합평가한 다음, 기업체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는 사실, 위와 같은 분류심사등급 중 B등급은 순수신용이 가능하고, C등급은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바, 1997 회계연도 분식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포리머는 B등급으로 분류되나 분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C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실 C등급의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여신이 결정될 수도 있으나, 대출 당시 포리머의 경우에는 적자가 늘어난 규모 및 그 급격성, 손실기간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각 대출이 종업원퇴직보험 및 저축형금융상품과 연계되어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이 포리머에게 그 신용상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면서까지 대출을 해 줄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대출이 생명보험의 영업정책에 따라 영업 실적과 이로 인한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생명보험이 포리머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더라도 위 각 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이 위 각 대출 당시 포리머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분석했고, 만일 포리머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분식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는 취지의 이광, 김덕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광, 김덕의 각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2180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1839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9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3516 판결.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13362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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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1)’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보험회사 사기, 대출사기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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