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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34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5)’ –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24 09:08:02 조회 : 1,439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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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34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5)’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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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38] 사문서죄

 

3. 위조

 

.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한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각주 1) 은행명의 통장사본을 위조한 것도 문서위조죄가 된다.(각주 2)

 

반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3)

 

▶ 「…(전략)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각주 4)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다.(각주 5)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은 우리은행 통장을 참조하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통장을 작성한 후 우리은행 명의의 문자 및 기호상표를 새겨 넣은 것으로서, 그 형식과 외관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통장사본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예금통장이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사본에 대해서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각주 6)

 

. 타인의 학생증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 사진을 붙여 복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가 된다.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것이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판례(각주 7)가 있다.

 

. 타인의 학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것도 별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가 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는 공문서 판결(각주 8)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각주 9)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각주 10)

 

< 각주 >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785 판결.

 

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0539 판결.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922 판결.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506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0195 판결.

 

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0539 판결.

 

7)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85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183 판결.

 

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1610 판결.

 

9)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778 판결.

 

10)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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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대구수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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