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시민과 형법

[시민과 형법 553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8)’ –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24 11:06:46 조회 : 1,514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8)’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png

 

 

[시민과 형법 553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8)’

시민과 형법’ (박영사)

 

2.png

 

3.png

 

 

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4편 실무 논문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내용과 문제점

 

1. 범죄수사규칙

 

59(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각주 1)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문 일시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243조의2 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 줄 수 있다.

 

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60(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신문참여 변호인 선정)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문제점

 

위 규칙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사유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신문장소는 통보되지 않아도 되는가. 또 미리 통보하지 않고 늦게 통보한다면 경찰관은 면책되는가. 범죄수사규칙은 법규성이 있는가.

 

셋째, 경찰 규정에도 별도로 변호인의 좌석배치규정을 두는 것이 현장 갈등을 차단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넷째,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수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만 변호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섯째, 신문 중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것을 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도록 강제규정이 있는가. 특히 이의제기나 신문 중 승인받지 않은 의견진술을 조서에 남길 방법이 있는가.

 

3. 개정안 제시

 

따라서 해당 규칙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각주 2)

 

59(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 요구 시에는 그 사유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부 내용 변경>(각주 3)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일시 및 장소를 신문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일부 내용 변경>(각주 4)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문 일시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동일>

 

경찰관은 피의자의 옆이나 뒤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현행 4항의 광범위한 참여배제사유를 삭제하고, 개정안 4항은 좌석배치규정을 새롭게 규정>(각주 5)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다. <삭제된 현행 4항과 현행 5항의 내용을 대체하여 개정안 5항에서는 의견진술과 기록을 허용>(각주 6)

 

1항 단서에 따른 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 5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퇴거요구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변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일부 내용 변경>(각주 7)

 

항 삭제(각주 8)

 

60(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신문참여 변호인 선정)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동일>

 

< 각주 >

 

1) 국가인인위원회는 사건 12진정0456100 결정(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서, 범죄수사규칙 제59조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법학논총33,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 426면 참조). 그러나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1항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동 규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위 같은 논문 427면 참조).

 

2) 개정 가이드라인은 대한변협 TF 회의의 결과물이다. 다만, 본문과 각주의 설명들은 필자의 글이다.

 

3) 이로써 애초부터 참여배제할 수 있었던 규정이 삭제되고, 일단 참여 후 의도적 신문방해에 한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이로써 신문장소를 통보받지 못해 변호인이 헤메거나, 통보서를 늦게 받아보게 되어 참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될 수 있다.

 

5) 이로써 좌석배치와 관련한 현장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광범위하고 모호한 퇴거사유가 삭제되었다.

 

6) 이로써 의견진술을 하다가 퇴거당하거나 기록하다가 퇴거당하던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 촬영 및 녹음 역시 적어도 무조건적 불허대상은 아니다.

 

7) 이로써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있으면 반드시 조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수사과정은 더욱 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8) 변호인 참여를 애초부터 배제할 수 있었던 조문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다. 또 광범위한 제한사유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애초부터 배제할 수 없고, 수사 중 자유롭게 의견진술할 수 있고 기록하여도 더 이상 퇴거당하지 않게 된다.

 

4.png

 

5.png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8)’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찰 범죄수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6.jpg

 

7.png

+ 첨부파일 :          
 
[시민과 형법 554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9)’ –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2-24 11:11:47
[시민과 형법 552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7)’ –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2-24 1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