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부록 2_민원(국민의 법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71회차]
‘부록 2_민원(국민의 법원)’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부록 2]
민원
(국민의 법원)
○○ 원장님께.
음악이 흐르던 민주적이고 아름답던 법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현재의 전(全)법정을 향해 설치된 보안검색대는 지금처럼 운영될 바에야 당장 철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변호사회의 천주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째 ○○법원(각주 1)을 시민으로써, 변호사로써 매우 칭찬하며 이용하였으나, 금일 겪고(본인), 보게 된(운영의 객관적 상황)점을 토대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지금처럼 이라면 현재 및 장래 그 누구든 ○○ 법원을 관리하는 ○○ 원장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안검색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인지라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오니,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고 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건물 중앙의 1층 한쪽에는 엘리베이터와 더불어 보안검색대가, 반대편에는 계단과 함께 보안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금일 오후 1시 50분경에는 계단 쪽의 보안검색대에는 청원경찰(외부용역 방호요원으로 추정)이 누구도 대기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과 관련된 모든 시민은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좁고 긴 줄을 따라 혼란스럽고도 불편하게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고, 한 곳만을 거쳐 통과해야 했던지라 고작 2대밖에 없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2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한 관계로 본인은 약 4천 쪽의 기록 4권을 여직원과 나누어 들고 계단을 통해 속히 올라가고 싶었으나 통과시켜 줄 사람이 없어 엘리베이터 앞 보안검색대 쪽으로 향했고, 소송기록 두 권을 든 본인이 검색 없이 통과하였으나, 저를 뒤따르던 여직원은 한 손에는 기록봉투를 한 손에는 기록이 든 개방형 검정 천 가방을 들고 함께 통과할 수 없었고 파란색 상의의 방호요원 A에게 통과를 제지당하였습니다.
여직원이 소송기록이라고 항변하여 A의 뒤쪽에 있던 방호요원이 그냥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A에 의해 거듭 제지되어 검정색 가방 속의 물건을 꺼내어 검색대에 올리라는 요구가 거듭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근소한 시간차로 알게 된 본인이 변호사의 직원이고 소송기록을 들고 있으니 통과시켜도 된다고 하였으나, A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였습니다.
보안검색 시 변호사의 출입에 여지와 편의가 있다면(각주 2) 그 이유는 변호사의 분명한 신원과 소송대리 또는 변론권 행사의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지물 역시 거의 변론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인을 수행하던 직원 역시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해당 직원 및 본인이 신원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의 한 손에는 1천 쪽이 넘는 기록 봉투가, 다른 손에 든 쇼핑백에 준한 검정색 개방형 천 가방에도 역시 그보다 더 두꺼운 기록 봉투와 증인신문사항이 들어 있었으므로, 이 수행원 역시 신원과 출입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물품도 변론용 기록이라는 것이 단번에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바로 통과시켰어야 합니다.
나아가 위 A의 단속 태도는 매우 강경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여 전형적 파쇼 경찰로 느껴질 정도였으며, 젊은 완장 앞에 시민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민주법원이라 느낄 마음도 겨를도 없이 오직 불안감과 불편함에 검색대 뒤편에서 운집한 채로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안검색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검색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면 승차인원은 매우 늘어나 만차가 될 뿐만 아니라 각층마다 내리는 사람이 발생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도 과거보다 매우 느려진 상태로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두고 볼 수 없어 본인이 A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왜 그러냐는 거만한 답변이 돌아왔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자, 규정상 가방 속의 것을 꺼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 순간 그와 동반 근무를 보던 동료 방호원은 거듭 검색 없는 통과를 독려 중이었던 것은 여전합니다.
셋째, 금일 보안요원의 반복적 가방 검색에 화가 난 다른 시민 역시 왜 또 올리라 하느냐 면서 방호요원에게 거칠게 항의한 점을 볼 때 시민, 그리고 잠금형 가방에 대한 검색 역시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친절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요원이 말하는 규정은 대체 무엇인가요.
대외적,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인가요.
혹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형태의 법원 내부 직무 규범은 아닌지요.
설사 법규의 형태를 띠었더라도 그 내용과 운영절차가 기본권 제한방법과 강도에서 매우 엄격하고 국가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용면에서 헌법과 상위법을 위배한 무효의 것이 될 공산이 크고, 반면 그것이 법원방호규정 등 법원 내부용 직무 규범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것을 운영할 때에는 더더욱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조심스럽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대외적 효력이 없는 규정을 토대로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충돌을 야기시킨다면 형태적 측면에서도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중으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원 건물은 공공영조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제한 없이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또 국민의 편익대로 관리되어야 하고,(각주 3) 헌법에 따를 때 재판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출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개인 직무 공간에 대한 스크린도어조차 매우 조심스럽게 조용히 설치되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 청사는 국민의 것이고,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어두운 건물이 아니므로 그들이 말하는 규정도, 운영목적도, 운영방법도, 적용 예외대상도 모두 두루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판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는 방호요원이 교체되어 있었고, 바로 앞서 근무하던 A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교체되어 근무 중이던 두 사람의 방호원은 왜 그러냐고 되물을 뿐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약속대로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이름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공무원은 직책과 이름을 밝힐 의무가 있으니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교체되어 그 곳에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직무교육과 마음가짐이 똑같다면 얼마든지 반복될 일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든 공무수탁사인이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료의 행위가 떳떳하다면 이름을 밝힐 의무가 있고, 또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자세가 된 채로 시민 앞에 서야 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요컨대, 금일 제가 목격한 생생한 바를 존경하는 ○○ 원장님께 전해드리면서, 보수적이나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원칙이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으며, 장유유서와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대구 사회에 귀 법원의 보안검색대가 앞으로 두고두고 흉물이 될까 우려스런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무엇도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청원경찰, 방호요원들이 외부용역요원이 맞다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법원 측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각주 4)
국민의 법원,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속히 돌아오길 바라며, 금일은 ○○ 원장님께 불편하셨을 서신으로 오랜만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2018. 8. 9.
천 주 현 올림.
< 각주 >
1) 대구지방법원이 아님을 밝혀둔다.
2) ○○법원은 2018. 1. 3.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직원이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음을 알려왔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를 공문으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법원이 2017. 12. 26. 발표한 ‘X-Ray 소형화물투시기 등 보안검색대 운용 계획’의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여 위험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원 청사의 시설보호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또는 “청사 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민원실, 식당, 은행 등) 외의 업무구역에 외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신체‧재산‧정보 등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국민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할 ‘불특정다수인’, ‘외부 인원’, 심하게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면 법원 건물과 법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으로,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건물은 국민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법원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민원실, 식당, 은행뿐만 아니라 법원의 각 과, 법정도 헌법과 행정법규상의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돼야 할 장소에 당연히 포함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공공영조물(내지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기밀이 가득한 군사보호시설이 아니다.
4)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는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등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조 제3항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는 제6조, 제8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제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부록 2_민원(국민의 법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로 대구에서 다수의 형사 및 이혼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