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42회차]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0] 공무집행방해죄
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적법한 공무에 대항한 사례, 본죄 성립
◉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나친 단속으로 느끼고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공소외 1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그에게 전치 10일 간의 전경부찰과상을 입게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각주 1)
◉ 경찰관이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2)
◉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각주 3)
◉ 피고인들은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경찰의 수회에 걸친 즉시 석방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조건(경찰이 연행된 학생 8명을 석방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임의석방이 불가능한 공소외인까지 석방요구)을 내세워 이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이 납치된 전경 5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이를 통고받아 알고 있는 동 대학교 총장의 설득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황 아래에서는 현행의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고 범인을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감금된 전경 5명의 신변이 안전하였다든가 또는 도서관 건물 내에서 학생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를 사태를 고려하여 경찰이 학생들을 더 설득하고 선무방송을 하는 외에 소화준비, 고층에서의 추락에 따른 대비 등 사고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할 텐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들은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 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도서관 건물에로의 진입에 대항하여 바리케이트 등을 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방법으로 강력히 저지하기로 하여, 도서관 건물의 현관입구에는 빈 드럼통 등으로, 도서관 1층 홀과 1층에서 4층 사이의 계단 등에는 책상과 걸상 등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이 든 상자, 천조각, 두루말이 휴지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7층 세미나실 복도와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석유를 뿌려놓고 경찰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자 현관입구, 1, 2층 사이의 계단, 7층 세미나실 복도,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결과 7명의 전경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과 돌, 의자 등에 경찰이 맞거나 미끄러져 원심판시 범죄사실 3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각주 4)
◉ 경찰관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상해피해신고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 지구대로 연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이은 구금상태를 벗어나거나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각주 5)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전경’) 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시위는 피고인이 서총련의장으로서 주최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서총련 출범식의 열기를 5월투쟁열기에 연결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시위대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합창하였으며, 시위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여 미리 각목,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출범식 이후 시위에 나서도록 하여 시위대가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화염병과 돌을 던져 진압경찰관 3명이 부상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그가 주최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위군중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고 화염병을 투척함으로써 경찰관의 시위진압 직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정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각주 6)
◉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 그런데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45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갑 시청 옆 일반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갑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각주 7)
◉ 피고인들이 갑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갑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갑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따라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각주 8)
◉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 피고인들 등이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각주 9)
◉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가 당초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이용되던 군 청사시설인 사무실을 임의로 사용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지부장 등인 피고인들과 위 지부 소속 군청 공무원들이 위 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게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행정대집행은 주된 목적이 조합의 위 사무실에 대한 사실상 불법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내 조합의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군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 등이 폭행 등 행위를 한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각주 10)
◉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다.(각주 11)
◉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산림보호서기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산림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긴급구속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12)
◉ 갑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갑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위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각주 13)
< 각주 >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1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1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12)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도740 판결.
1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