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죄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48회차]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죄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0] 공무집행방해죄
아. 죄수
(1)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각주 1)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2)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각주 3)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물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각주 4)
(2)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각주 5)
< 각주 >
1)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2)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절도범 경찰관 폭행 협박, 대구 김천지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