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36 >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2. 27.자 법률 칼럼)
2019. 12. 12. 선고된 대법원의 한 판결로 언론과 여론이 떠들썩하다.
불분명한 CCTV와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닌지, 앞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성범죄는 항상 유죄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언론이 서둘러 의문을 제기 중인 사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일반론에서 벗어났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판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삼았고, 피고인이 일행을 배웅하고 출구 쪽으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중 돌아서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고인 곁을 지나던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이 몸을 기울이는 모습, 피해자가 곧바로 돌아서 항의하는 일련의 모습을 검토하고, 원심의 증거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자신을 스쳐 지나던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팔이 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곧바로 피해자가 항의한 점은 가해정황과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은 CCTV와 모순되지 않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는 CCTV 영상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화장실에 다녀와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잡았고, 바로 항의했다”)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진술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 상황, 증거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겠으나, 피해자에게서 허위진술 동기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허위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음해의 동기 내지 허위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이익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음해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꾀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적절히 설시했듯이,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CCTV를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본래의 진술을 번복한 점은 중요 사실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다가 CCTV를 보고 난 후에는 신체접촉 가능성을 인정했고,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어깨만 부딪힌 점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설득력 없는 진술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비일관성, 비합리성, 모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한편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다는 영상전문가의 의견을 반증으로 제출했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조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의 지인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 내지 추행 고의에 관한 법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CCTV 영상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 3년을 확정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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