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47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3. 12.자 법률 칼럼)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시조치의무위배(사고후미조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처벌규정을 둔 2010년 개정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돼, 2011. 1. 24.부터 시행된 것) 내용이 타당한 반면, 아파트 내 음주운전이 면허취소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은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되고, 도로 외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3두9359 판결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법리).
도로와 아파트 진출입로 간 차량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직원이 있어서 외부차량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면, 이는 도로가 아니다. 아파트 거주자들만 드나드는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제한없이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도로의 연장이고, 도로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후 요금시비 끝에 직접 운행해 단지로 진입한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3구단22638 판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행한 거리가 50m이고, 대리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두고 간 바람에 부득이 운전한 원고는 억울할 수 있다. 묘수를 낸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조사결과, 원고 거주 아파트 단지는 진입로 초입에 표석만 세워져 있지, 차단기와 경비원이 없음이 드러났다.
비록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된 외부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차량의 진입에 제한이 없었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경찰청의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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