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7회차]
대구 성범죄 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칼럼
공무원수험신문 2023. 10. 24.자 칼럼
공무원수험신문 기자 | 2023.10.24 입력
[인권위의 역할]
경찰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권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인데, 권고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수용하기로 한 것은, 돋보인다.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대로, 앞으로 경찰은 인권을 우선시하며 성매매 수사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지급장비로 현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경찰관 소지 휴대폰으로 성매매 여성 나체 등 현장을 촬영하면 안 된다. 유출가능성이 높다.
촬영된 채집 증거는 경찰내부망을 통해 전송하는 보고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역시 유출가능성이 높다.
촬영물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자에게 공유해도 안 된다.
이것은, 유출가능성과 함께 높은 인권침해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실제 사건에서 발생해, 인권위가 위 사항들 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찰은, 전국의 풍속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런 지침이 없었던 것이다.
또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한다(2023. 10. 10. 경향신문).
교육내용에는, '피의자 휴대전화 등 증거물 압수 시 적법절차 준수, 자백 강요 금지, 지급장비를 사용해 채증, 채증자료를 경찰내부망으로 전송할 것'이 들어 있었고, '휴대폰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해선 안 된다'는 점이 포함됐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헌법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단속현장 촬영 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수사비례성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침해되는 법익을 고려하겠다는 거다.
검찰이, 경찰과 같이 수사 권고를 적극 신속히 수용하고 입장을 밝힌 사례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 혹은 매우 지연된 발표였다.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존재의의가 빛난 사례다.
피수용기관의 현명함도 높이 평가될 사례다.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수사방법이라도,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불합치하면 개선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무고죄 성범죄 수사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징계위원 | 경북경찰청 형사과 수사자문위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대상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천주현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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