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1회차]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2023. 11. 13.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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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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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1회차]
대구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칼럼
피앤피뉴스 2023. 11. 13.자 칼럼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학ㅂ학부모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피앤피뉴스 | 2023.11.13 입력
▲천주현 변호사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학교,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또 기소된 사건이 많았다.
정당한 훈육(생활지도)이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다.
유치원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2023. 9. 21. 개정법안 국회 의결).
아동학대가 교육자에 의해 저질러지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과도하면 부당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다른 아동을 학대한 일로 기소되고, 유죄가 나왔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모라고 한다.
교실에 들어가서 한 아동에게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아동이 앉아있던 책상을 밀었다고 한다.
다른 아동에게는, 소리치고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고 한다(2023. 11. 3. 대구일보).
증거를 보고 검사가 약식명령 벌금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이 불복하였다.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고약이 아니라 고정이 된다.
고정이 되고 나서는, 일반 구공판기소 사건과 똑같이 재판이 진행된다.
재수 없으면, 벌금이 올라가기도 한다(형사소송법).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교실에 CCTV가 있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무죄 주장이다.
자신이 책상을 밀지 않았고, 교사가 자신을 밀어 밀려 책상이 넘어졌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하였다.
유죄 맞고, 형량도 벌금 400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는 행동, 다른 학생들 보는 앞에서 무안주는 행동,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학생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기물을 넘어뜨리는 행동은,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신체학대고, 그 외는 정서학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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