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신문 칼럼
법률신문 「월요법창」
“아버지, 그리고 저 무죄 맞습니다!”
(입력 : 2020-11-16 오전 9:58:04)
변호사 사무실에는 억울하다는 주장, 즉 무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주를 이룬다. 경한 벌을 희망하는 이들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무죄 증거를 지참한 사람은 적다. 빈약한 주장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거푸 해야 할 처지를 생각하면 진술인이 애처롭다.
객관적 증거와 확실한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합리적 채증에 의해 사실이 규명된다. 그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사건을 청취하고 정리함에 있어 고객이 놓친 부분이나 애써 숨기려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나중에 그러한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확정의 1차적 의무주체는 하급심 법관이나 검사라기보다는 변호사라고 봐야 마땅한 부분이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공적 법률 전문직이다.
인과의 전 과정을 살펴 사실을 조사하고 이것에다가 법리를 투영함으로써 당해 사실대로라면 무슨 죄가 발생한 것인지 확정함이 요구된다. 이후 부합 증거를 무죄의 요건사실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의 신규 생성은 소송계속 전 상태에서는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완벽한 입증계획보다는 입증의 중요도와 선후, 단계를 고려한 선별적, 순차적 입증을 준비해야 한다. 계획성이 부족하면 검찰에서 손 쓸 수 없고 법원에서도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에 성공하면 대체로 무혐의와 무죄가 나온다. 열심히 하였음에도 변호사가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1심 무죄 후 2심 일부 유죄가 나오는 경우다. 불현듯 "피고인이 혹시 유죄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2심에서 2개 죄 무죄, 2개 죄 유죄가 나온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아버지, 그리고 저 무죄 맞습니다!" 누구도 피고인의 편에 서지 않으려 할 때조차 변호인인 변호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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