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2****호

▷ 업무상배임

무혐의

회사의 팀장으로 외주관리업무에 종사하던 피의자가 외주팀에서 해야할 일을 회사 직영팀이 돈을 받고 대신하게 하여 직영팀의 회사 고유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외주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외주업체에 더 많은 일을 주거나 단가를 높이 측정하여 지급함을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고소당한 사건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형제 1****호

▷ 업무상횡령

무혐의

​​​중동 소재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자인 피의자가 84회에 걸쳐 중동 현지법인에서 수억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형제 6****호

▷ 업무상횡령

무혐의

​​​사우디 소재 건설사의 공동대표자인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중, 공동자금계좌에서 임의로 50여회에 걸쳐 수억원을 인출, 착복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4.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5****호

▷ 사기

무혐의

​​​공사에 근무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더던 자가 개인 간 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본사로부터 가맹점 운영권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양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5.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7****호

▷ 사기

무혐의

​​​장물 수억원을 보관 받아 임의 사용하여 고소당한 사건

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형제 1****호

▷ 사기

무혐의

​​​기업인으로부터 물품납품을 위해 상급업체에 줄을 대어주겠다고 하여 수년간 금품을 제공담은 사건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0형제 3****호

▷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무혐의

​​​기업대표가 다른 업체를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어음을 발행하고(횡령),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사기), 운영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어음배서를 요구하고(사기), 인수한 업체에 이득을 주어 대표 개인의 이익 또는 인수업체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원 회사로 하여금 자재대금을 상향 지급하도록 한 사건(배임)=> 업무상배임, 사기에 대해 무혐의를 완벽히 이끌어내고, 원 고소내용대로라면 구속될 사안을 불구속으로 횡령죄로만 기소시킨 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8.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 5****호

▷ 사기(고소한 사건)

기소

​​​신용불량자인 지인에게 속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수백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당한 후 돌려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
=> 검찰단계에서 기소, 재판에서 실형 선고 됨

9. 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 3****호

▷ 사기(고소한 사건)

기소

​​의사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의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병원기기와 의료보험금을 갖고 가버린 사건
=> 고소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득하고,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

10. 대구고등검찰청 2011고불항 1****호

▷ 횡령, 사기(항고한 사건)

횡령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

​​​동거녀가 관리를 위탁받은 통장의 돈 8,0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불기소처분되어 항고한 사건
​​​

11.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6****호

▷ 배임수재

벌금(구약식)

12.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1****호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년 4개월 동안의 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수 십 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 대응하여 장기간의 피로감 속에서도 원 변론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여 구속을 고려하였던 검사가 불구속 기소한 사건(방어권 보장, 성공)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던 대학교수가 고가의 센터 장비를 자신의 지인에게 정식 계약 없이 사용케 하여 산학협력단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가한 후 이러한 사실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보고를 하고, 또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천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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